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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민생경제과2026-10-0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90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위탁금액 : 연간 약 5억원(2026년 기준/ 운영비, 사업비 포함) 4.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3.(금) 5.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3.(금) 6. 접수장소 : 용인시청 2층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031-6193-2205) 7. 접수방법 : 접수 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 내 방문접수 ※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중식시간 12시~13시 제외 8.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790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 용 인 시 장 1.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나. 조직구성 : 총 7명(센터장(비상근) 1명, 직원 6명) 다. 위탁금액 : 연간 약 5억원(2026년 기준/ 운영비, 사업비 포함) ※ 위탁금액은 2027년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2. 위탁사무 가. 센터 운영·관리,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다.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창업) 및 육성 지원 마.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브랜드 강화, 판로개척 등 지원 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홍보 및 교육 사. 사회적경제 선도 모델 사업 발굴 아.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 및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자. 그 밖에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1, 1층 - 규 모 : 대지면적3,922㎡, 건축면적467㎡ - 주요시설 : 교육장, 소회의실, 창업보육실, 사무실 등 ※ 사회적경제 홍보관(기흥역·수지구청), 창업보육실(동백쥬네브) | 3. 위탁 운영조건 가. 위탁사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 및 협약에 따라 위탁 해지할 수 있음. 나.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 전매, 전대, 권리설정 행위 불가함. 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되 정기 업무협의, 사업성과 점검 및 보고, 주요 행사 참석, 현안 대응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무에 책임 있게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는 센터 또는 사업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확인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위·수탁 협약 및 사무편람으로 정한다. 라. 수탁자는「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근로자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고용 승계 및 유지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와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바. 그 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서에 따름. 사.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 및 위탁자가 시달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사무편람(자체규정)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함. 4.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인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다음의 법인 및 단체 | 가. 민법 제32조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주요 목적 및 사업에 ‘사회적경제’관련 내용이 포함된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기관(산학협력단, 연구소 등) 5. 신청자격 제한 □ 신청서류 사전에 검토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 제출한 서류상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나.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취소· 보조금 환수 또는 해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라.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마. 보조금 횡령·유용, 배임, 법인 명의의 부당한 대·차용, 중대한 인권침해, 성범죄, 임금체불 또는 위탁사무의 중대한 부실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법인(단체) 바.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사. 기타 위탁사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3.(금) 나.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9시~18시) ※ 중식시간(12시 ~ 13시)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내 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표기순으로 A4용지 1권으로 편철 (표지, 목차, 쪽번호 부여)하여 12부( 전체자료 원본 1부, 사본 4부/ 정성평가자료 사본 7부 ) 제출, 발표 USB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정량 평가 | 1-1. 참가공문,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 부서평가 | 1-2. 수탁운영 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 1-3.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 대학 부설기관의 경우 : 부설기관 설치 운영 근거, 대학(산학협력단) 참여 승낙서 등 해당 기관의 지위와 대표권을 증명할 서류 | 1-4.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정관 | 1-5. 법인·단체 현황(서식3) | 1-6. 센터장 예정자 현황 및 인력 운영 계획(서식4) | 1-7.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서식5) | 1-8. 연계협력사업 실적(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실적 인정) | 1-9. 보안각서(서식6) | 1-10. 청렴이행 서약서(서식7) | 1-11. 대리인 위임장(서식8) | 1-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9) | 1-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0) | 1-14. 고용승계 서약서 (서식11) | 1-15. 안전보건관리 확약서(서식12) | 1-16. 법인(단체)의 최근년도 재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표준재무제표(국세청) ②외부감사 보고서, ③ ① 또는 ② 제출이 어려운 경우 법인 결산 보고서(세무사 확인)- 부채비율,유동비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포함 ※ 제출자료에 산정에 필요한 항목이 없는 경우 시는 소명자료 요구할 수 있음. | 1-1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18. 신청기관 자격 제한 해당 여부 확인서(서식13) | 2. 정성평가 | 2-1.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 심의위원회 평가 | 2-2. 사업계획서(서식14) |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15) | 유의사항 | ※ A4 세로 좌철 제본하여 제출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원본(단체·기관 식별정보 기재), 정성평가 사본(단체·기관 식별정보 삭제) ※ 발표내용은 제안서 내용에서 벗어나는 자료 추가 금지 | 8. 수탁기관 선정방법 □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가. 개최일정 : 2026. 11월중(심사일자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선정기준 심사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방식 | 사업계획 평가(70)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정성평가 | 사업 참신성 | 10 | 재정운영 계획의 합리성 | 10 | 성과관리 | 10 | 책임성 및 태도 | 10 | 수행능력 평가(30) | 사회적경제 사업운영실적 | 15 | 정량평가 | 조직인력(센터장)의 전문성 | 8 | 법인(단체) 재정 건전성 | 5 | 지역사회 연계성 | 2 | 합 계 | 100 | | 가점 | 사회적경제조직 여부 | 1 | | 다. 심사방법 : 서류 및 제안심사 - 사업 제안 발표는 신청서 접수 순 - 제안설명은 법인(단체)의 대표자(또는 센터장 예정자)가 20분이내 (PPT자료 10분이내) 설명 및 질의응답 라. 선정방법 - 선정 : 정성 평가 평균 점수와 정량평가 합이 70점 이상 득점자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 비중이 큰 항목(사업계획의 충실성, 사회적경제 사업운영실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한 명의 점수만 제외 - 모집결과 지원단체가 1개 이하이거나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재공고 후 지원업체가 1개일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로 수탁 여부 결정(재공고평가 : 동일한 평가기준과 점수 적용) 9. 선정결과 통보 : 2026. 11월중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10. 협약체결 : 2026. 12월중 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통보된 일자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적격점수 이상 획득)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협약 체결함. 나. 위·수탁 협약서 체결 후 사무편람 제출 및 이행보증서 가입(수탁자부담)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접수 전에 관계규정, 사업여건, 공고문과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나.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필요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시 또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소명자료·사실확인서류 제출 가능) ※ 위탁법인(단체) 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설명으로 심사함이 원칙임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수탁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평가위원 평가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문의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031-6193-2205) (상기 공고사항은 용인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 구분 | 평가기준 | 심사내용 | 배점 | 배점항목 | 방식 | 사업 계획 평가 (70) | 사업계획의 충실성(30점)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추진전략, 접근방법의 적정성 ∘ 사업시기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인력운영 모델의 적정성(센터장) | 30 | | 정성평가 | 사업참신성 (10점) | ∘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용인 지역특화사업 발굴 추진 여부 | 10 | | 재정운영 계획의 합리성(10점) |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 10 | | 성과관리 (10점) | ∘ 사업 성과에 대한 환류 방안 ∘ 사업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 10 | | 책임성 및 태도 (10점) | ∘ 법인의 사회적가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제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여자의 추진의지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수행 능력 평가 (30) | 사회적경제 사업운영실적 (15점) | ∘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 활동 실적(직접수행 사업·연구) - 실제 증빙 가능한 것만 인정 - 단일건수 1천만원 이상(부가세제외) ∘ 최근 3년간 지역 내 사회단체, 기관 간 협력활동 실적 | 사업 규모 (8점) | 5억이상(8) | 정량평가 | 3억~5억미만(6) | 1억~3억미만(5) | 1억미만(3) | 실적 건수 (5점) | 5건이상(5) | 3건~4건(3) | 2건이하(1) | 협력 활동 (2점) | 3건이상(2) | 2건이하(1) | 조직인력의 전문성 (8점) | ∘ 센터장 관련 업무 경력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만 인정 - 경력증명서 첨부 ∘ 수탁기관의 행정 등 전문인력 확보 | 센터장 경력 (6점) | 5년이상(6) | 3년이상(4) | 3년미만(2) | 인력 확보 (2점) | 2명이상(2) | 2명미만(1) | 법인(단체) 재정 건전성 (5점) | ∘ 부채비율 100%미만, 유동비율 150%이상 -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순자산총계) × 100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순자산총계 0이하인 경우 부채비율은 미충족 처리 * 유 동부채가 0이며, 유동자산이 양수이면 유동비율 충족 처리 * 유동자산, 유동부채 모두 0이거나,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미충족 처리 | 재무 재표 (5점) | 2개충족(5) | 1개충족(3) | 미충족(1) | 지역사회 연계성(2점) | ∘ 용인시 소재 / 그 외 지역 | 지역 연계 (2점) | 용인시(2) | 그 외 지역(1) | 합계(100점) | 점 | | | 가점 | ∘ 법인(단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인 경우 | | 1점 | | 작 성 요 령 ❍ (전체자료) 원본 1부·사본 4부 전부 편철( 표지, 목차, 정량+정성 ) (정성평가용) 사본 7부( 표지, 목차, 정성 - 법인단체명 로고 등 삭제) 총 12부 편철 제출 ❍ 사업계획서 규격(A4 규격) - 본문 15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휴먼명조체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용지여백 :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쪽번호 기재 ❍ 사업계획서는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 것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될 수 있음 | 원본 | 1 1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 수탁기관 선정 등 록 서 류 (정량 평가) 2026. . . ○○○○○(법인/단체명) [서식 1] 용인시 사무 위·수탁 신청서 사 무 명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 기관ㆍ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 인 명 | | 기구(직제) | ※ 본부, 과, 팀 등 단위조직의 수를 기재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분야 사업활동 실적 간략히 기재 | 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서식 2]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상기 법인(단체)은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수탁기관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정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 3] 법인(단체) 현황 | 󰊱 법인(단체) 일반 현황 1. 법 인(단체) 명 : 2. 법인(단체) 설립일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일자 | 년 월 일 (허가관청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3. 법인 대표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4. 법인(단체) 현황  법인(단체) 연혁  법인(단체) 조직 (기구표)  법인(단체) 주요 사업 - 설립목적 - 현재 운영중인 주요사업 내용 5. 법인(단체) 임원 명단 연번 | 직 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주요경력 | 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법인(단체) 상근인력 및 담당업무 현황 연번 | 직 위 | 성 명 | 담당업무내용 | 자격증 소유 (종류,등급 등) | 비 고 | | | | | | | | | | | | | ※ 법인(단체)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단체) 산하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단체)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말 것 󰊲 법인(단체) 재정현황 (신청일 기준 지난 2년간) 재정구조 ( . . . ~ . . .) | 구 분 | 내 용 | 금 액 | 총수입 | 합 계 | 천원 (100%) | 영업수입 | 󰋼 대표적 영업수입 2~3개 기재 󰋼 | 천원 ( %) | 정부보조 | 󰋼 지원기관 및 지원목적(내용) | 천원 ( %) | 민간 기부‧후원 | 󰋼 | 천원 ( %) | 회비 등 기타수입 | 󰋼 | 천원 ( %) | … | | 천원 ( %) | 󰊳 법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현황 구 분 | 협력기관 | 인적자원(명) | 비고 | 기 업 (상공회의소, 지역기업 등) 학 계 (교수집단, 산학협력단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병원, 공기업 등 ) 타부처․지자체 지원기관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종교계 민간단체 (중소규모 NGO, 대형 NGO 지부, 협회 등) 프로보노(전문가단체, 협회) 지역언론사 등 | 중소기업중앙회 00지역본부 00경영자총협회 00 지역은행 00 지역기업 00교수협의회 00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00사회복지관 00자활센터 천주교 협의체 00교회, 00사찰, 00성당 한국공인노무사회 00지부 등 | ※인적자원 명 (성명,연락처) | | [서식 4] 센터장 예정자 현황 및 인력 운영 계획 | ※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1. 센터장 예정자 현황 가.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나. 주요 경력사항 (요약)   2. 사업참여 예정 인력 운영 계획 - 비상근 센터장 업무 수행 계획 센터장 예정자의 구체적 참여계획(출근, 회의, 대외협력 일정 등) 예시) 주 00회 출근, 센터 내 업무 회의 및 사업 추진 점검 주 00회 이상 업무 관련 외부기관 방문 면담 월 00회 이상 관련 기업 및 관계자 간담회 - 상근인력 보완체계(업무분장, 활용방안 등) ※ 센터장의 비상근 운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수탁기관은 센터장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서식 5] 최근 3년 (2023.10. ~ 2026.9.) 사업수행실적 | 1. 법인(단체) 자체사업 운영실적 - 타 기관 위탁사업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실적(단순 행사 대행 실적 제외) 【 년】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 발주처 | 사업 실적 | | | | | ∘ 장소/횟수/인원 ∘ 주요내용 ∘ 주요실적 등 | | | | | | ※ 연도별로 각각 작성하고, 법인(단체)이 별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사업명에 ○○시설 운영 등으로 기재), 사업비는 최초 계약금액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착수하여 완료된 사업에 한함 ※ 실적증빙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수행 실적에 기재하되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타 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시 :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하며(분담율 표시, 분담율만큼 인정)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시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참여에 있어 공고문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관계 법령·조례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 7] 청렴이행 서약서 본 법인은 용인시에서 모집하는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용인시가 발주하는 민간위탁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용인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 되었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 공모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용인시가 발주하는 민간위탁의 입찰참가를 제한 하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o 또한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법인의 임․직원이 용인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용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 8] 대리인 위임장(해당 시) 법인(단체)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 상기 대표자는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용인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제안자(법인, 단체 등) 대표ㆍ임원ㆍ직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 호,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수탁기관 선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중앙정부․경기도·용인시 감사 및 의회에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사항 등 - 정보의 이용 목적 : 수탁선정에 관한 감사 수감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귀하가 속한 기관․단체의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서식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모집 공고신청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민간위탁 계약사항에 명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책정된 임금 지급 및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하겠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2.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11] 고용 승계 서약서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상기 법인(단체)은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는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용인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조례 및 위·수탁협약에 따른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13] 신청기관 자격 제한 해당 여부 확인서 구 분 | 해당 | 해당 없음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취소․보조금 환수․ 해지․ 행정처분 이력 | | | 처분일 (00.00.00.)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 | | 보조금 횡령·유용, 배임, 법인 명의의 부당한 대·차용, 중대한 인권 침해, 성범죄, 임금체불 또는 위탁사무의 중대한 부실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법인(단체) | | | 처분일 (00.00.00.)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관계 법령·조례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원본 | 1 1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 수탁기관 선정 등 록 서 류 (정성 평가) 2026. . . ○○○○○(법인/단체명) [서식 14]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2. 사업목표 3. 추진방향 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용인시 정책방향에 따른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 ○ 센터 운영의 비전 및 역할 ○ 지역의 당면 현안 및 대응 방안(용인형 지역특화 사업)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육성 및 지원 방안 ○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 3개년 중점 추진방향 및 연도별(2027년~2029년) 전략 ○ 기업, 유관 기관, 단체등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센터의 효율적 관리(인력․시설 등) 계획 - 조직 및 업무 분장 - 비상근 센터장 업무 수행 계획 센터장 예정자의 구체적 참여계획(출근, 회의, 대외협력 일정 등) 예시) 주 00회 출근, 센터 내 업무 회의 및 사업 추진 점검 주 00회 이상 업무 관련 외부기관 방문 면담 월 00회 이상 관련 기업 및 관계자 간담회 ○ 센터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지역사회내 센터 역할 강화 방안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부 사업 계획서(2027년 ~ 2029년) ※ 위탁업무 중심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것 ○ 용인형 지역특화 사회적경제주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방안(창업~인증까지) ○ 사회적경제조직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 계획 ○ 지역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및 지원 계획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지원체계 구축 계획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장조성 지원 방안 ○ 기업유형에 맞는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자문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 6.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계획서(※연도별 작성) 가. 2027~2029년 세입․세출 총괄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 세 입 | 세 출 | 비고 | 계 | 인건비 | 사업비 | 운영비 | 기타 | 합계 | | | | | | | | 2027년 | 소계 | | | | | | | | 민간위탁금 | | | | | | | | 자부담 | | | | | | | | 2028년 | 계 | | | | | | | | 민간위탁금 | | | | | | | | 자부담 | | | | | | | | 2029년 | 계 | | | | | | | | 민간위탁금 | | | | | | | | 자부담 | | | | | | | | ※ 공고문에 제시된 연간 위탁금액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부담이 있을 경우 추가 가능(필수요건 아님) 나. 연도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사 업 명) | 산출내역 | 소요예산액 | 비고 | | | | | | | | | ※ 연도별로 각각 작성 다.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작성 유의사항 1.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 순서로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50,000원 ×5명×3일×3회 = 6,750,000원 2. 편성불가 경비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 [서식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2026. . . | | | O O O | 1. 일반현황 수탁기관명 | | 대표자 | | 사업분야 | | 사업종류 | 사업자등록증 상 : |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년도 | | ❍ 주요연혁 |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예시) 안전보건경영 방침 | OOOOOO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 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2026. 00. 00. | 0000 대표 OOO (인) | 3.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 | 세부 이행계획 | | | | | | | | | | | 4.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 | 근로자 | | | 근로자 | | 근로자 | | | | | | | | | 순번 | 성명 | 직책 | 역할 | 전화번호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위험성평가 ◦ (평가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 조직 구성 구분 | 직위(직급) | 성명 | 역할 | 비고 | 안전관리책임자 | | |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 | 관리감독자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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