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폐업 영업소 및 그 주변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폐업공고문 1부. 끝.
26100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26_58).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5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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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이 폐업하였기에 공고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1. 담배소매업 폐업처리 내역
상 호 | 소 재 지 | 소매인구분 |
황금밥상 |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단1로 24-32 | 일반소매인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 ~ 2026. 10. 12. 18:00
○ 접수장소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8363)
○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또는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사용권리 입증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4) 소매인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에 한함)
- 해당 입증서류(가족의 경우 동일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담배소매인 지정 방법
- 접수 결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 추첨일 및 추첨방법 : 별도 통보)
- 소매인 결정시 신청인 중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다만,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지정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소매인지정 후 우선지정 중복사용 확인시 직권취소)
4. 기타 공고사항
○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 안내 예정.
○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폐업(또는 이에 준하는)한 소매인 주변 위치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는 종전 거리 제한 규정 (100미터)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함.
- 주변 위치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의 기준은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방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폐업(또는 이에 준하는) 소매인 영업소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영업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