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2.~2026. 10. 17. (15일간)
3. 공고 방법: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 대상: 별도 첨부
5. 문의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8024-5519, 5516)
261002 평택(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2.~2026. 10. 17. (15일간)
3. 공고 방법: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 대상: 별도 첨부
5. 문의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8024-5519, 5516)
2026년 10월 02일
평 택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261002 평택(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상태구분 | 위반항목 | 차종구분 | 차량번호 | 납부자명 | 회계과목 | 납부자주소
부과 | 이전,변경 기간경과 | 건설기계 | 006러70** | 국제****개발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로**-*
부과 | 등록번호표 미반납 | 건설기계 | 006다10**(전충남06로72**) | 박*서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1***
부과 | 정기검사지연 | 건설기계 | 경기04보38** | 김*철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4길**, ***동 ****호
부과 | 정기검사지연 | 건설기계 | 경기06모73** | 신*기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부과 | 정기검사지연 | 건설기계 | 경기06모62** | 이*진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로**-*
부과 | 정기검사지연 | 건설기계 | 014다79** | 고*주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 ***호
부과 | 정기검사지연 | 건설기계 | 006러60** | 고*준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48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