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입법예고문]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88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의 시 분담금 지급방식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교복구입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안 제6조)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732
3) FAX: (031)8024-316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31)8024-2732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의 시 분담금 지급방식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복구입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안 제6조)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추후 첨부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예정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교육청소년과장 |
성 명 | 양 혜 욱 |
팀 장 직 위 | 교육지원팀장 |
성 명 | 박 현 화 |
담당자 성명 | 조 미 림 |
전 화 번 호 | 8024-2732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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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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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붙임 2 | | 방침문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e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7pixel, 세로 1062pixel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붙임 4 |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조치결과첨부) |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 및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
3. 관외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4.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환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및읍면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성명 | 조미림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 단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