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2.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3.(화) 2일간
3. 접 수 처: 안성시청 본관 2층 행정과 공무노사팀
4. 문의사항: 안성시청 행정과 공무노사팀(☎031-678-2164)
붙임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10월) 공고문. 끝.
2026년 10월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64호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10월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안 성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부서, 1개 분야, 1명)
※ 채용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하나의 분야에만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개요 및 응시자격 확인 ⇛ 각 채용분야 사업명 클릭
채용분야 (세정과)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담 당 업 무 |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 1명 | 안성시청 세정과, 공도·금광 차량등록실 | ․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조사 보조 ․ 차량 등 취득세 업무 지원(금광, 공도차량등록실) ․ 기타 관련 업무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
2. 채용요건
가.「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자)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라. 분야별 세부 응시 자격 및 근로조건 등은 해당 채용 분야 페이지 참고
3.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구비,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적격/부적격)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사항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단계에 별도 점수화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우대
나. 2차: 면접시험[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심사(기본소양,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태도, 조직적응력 등 반영)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실기시험이 있는 경우 실기시험 포함)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매우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경력·자격 보유자 > 분야별 우대사항순으로 선정
- 다만, 위 기준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접평정 “매우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매우우수”의 개수가 동일한경우에는 “우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등 차순위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로 결정
4. 채용 절차 및 추진 일정 ※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채용공고: 2026. 10. 2.(금) ~ 10. 13.(화) [12일간]
나. 원서접수: 2026. 10. 12.(월) ~ 10. 13.(화) [2일간]
- 접수처: 안성시청 본관 2층 행정과 공무노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0. 15.(목) ※안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재
라. 2차 면접심사: 2026. 10. 21.(수)(예정)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예정) ※안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재
5.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필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표 1부(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마.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될 경우에만 사본 또는 출력본)
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한함)
자. 기타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우대사항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단계에서 별도 점수화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적용
- 관련 분야 유경험자 및 경력자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이수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따라 만55세 이상인 자(분야별 우대사항이 상이하므로, 지원 분야의 세부 내용 확인)
- 현장 실무 테스트 등 실무 관련 장비를 잘 다루는 자(실기시험에 한함)
※ 과년도 동종 및 유사 업무 경력자 중 불성실 근무자(음주, 도박, 근무태만 등)는 제외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 청구기간은 2026. 10. 23. ~ 2026. 11. 30.까지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하나의 분야에만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유 없이 면접 심사에 불참하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처리 합니다.
라. 안성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채용 공고일 이후 중도 포기한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사. 필요에 따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처리 합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시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안성시 행정과 공무노사팀(☎031-678-2164)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연번 |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1 |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 세정과 | 031-678-2322 |
1.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담 당 업 무 |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 1명 | 안성시청 세정과, 공도·금광 차량등록실 | ․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조사 보조 ․ 차량 등 취득세 업무 지원(금광, 공도차량등록실) ․ 기타 관련 업무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 [응시자격] ․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채용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안성으로 되어있는 자(초본제출)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운전면허증 제출) ․ 동종 및 유사업무(세무) 경력자 및 유경험자 우대 ※ 과 년도 동종 및 유사 업무 경력자 중 불성실 근무자(음주, 도박, 근무태만, 결근 등)는 제외 |
3.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6. 11. 02. ~ 2026. 12. 31.(2개월)
나. 근무시간: 10:00 ~ 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 5일 근무, 1일 6시간, 1주 30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 단, 업무 여건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보수
구 분 | 급여(일)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통상일급 75,310원 (통상시급: 12,552원) | ․ 상여금, 명절 휴가비: 없음 ․ 근무일수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 |
※ 주휴수당 지급, 휴일 근로 시 가산금 50%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로자 연령 및 여건에 따라 가입이 다를 수 있음
5. 기타사항
- 근무지로 개별 출·퇴근(자차 이용)
- 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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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채 용 신 청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분야 [ ]
※ 접수번호 | | 직 급 | 기간제근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학위 (최종학력) | 학교명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구 분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 | | |
※증빙서류 첨부된 경력만 작성(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기재 금지) |
주 요 경 력 | 기관(회사)명 | 근무기간(연, 월) | 담당업무(직무내용)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증빙서류 첨부된 자격만 작성(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기재 금지) |
자 격 사 항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1. 응시분야: 2. 성 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 수행계획 등을 위주로 작성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무관)
[붙임 3]
기간제 근로자 채용(10월) 접수표
응시분야[ ]
접 수 표 | 성 명 | 한글 | | ※접수번호 | | 접수담당자 확인(인) |
한자 | | 직 급 | 기간제근로자 |
생년월일 | . . . |
2026년 월 일 안 성 시 장 관인 생략 |
------------------------------절-----취-----선--------------------------------
채용신청서 작성요령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준으로 ‘생년월일’만 기재
(예: 주민등록번호가 ‘700123-1234567’일 경우 ‘1970.01.23’으로 기재함)
- 연 락 처: SMS 수신이 가능한 본인 휴대폰번호 기재, 휴대폰이 없을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학 력: 전공 분야와 학위(최종학력) 등을 기재하고 구분란에 졸업․중퇴․재학․수료 등 기재
- 병 역: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음
- 주요경력: 사회 직장경력 자세히 기재(특히, 안성시청 근무경력 기재)
- 자격사항: 주요 면허에 대하여 기재하고 증명서 사본 또는 출력본 제출
(기재 예) 굴삭기운전기능사 ○급, 지게차운전기능사 ○급 등)
-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안성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하 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경력∙자격 확인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경력, 자격·면허, 취업지원대상 여부, 기타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1년 |
2) 민감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관리, 자격 확인 | 건강상태(병력, 장애 등)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등) | 1년 |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경력∙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 1년 |
※ 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 채용자격 확인, 취업∙취업활동 확인, 통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6]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안성시청의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안성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7] 채용서류 반환 요청 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안성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8]
《 선발기준 점수표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비 고 |
서류심사 | 배점 | ○ 제출서류구비,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면접 심사 (100) | 배점 | | 100점 | |
기본소양 | ○ 항목 별 2문항 가.매우우수(10) 나.우수(8) 다.보통(6) 라.미흡(4) 마.매우미흡(2)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매우미흡” 으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 원 과반수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20점 | - |
사업 이해도 | 20점 | - |
업무수행 능력 | 20점 | - |
업무태도 | 20점 | - |
조직적응력 및 의사소통능력 | 20점 | |
가산점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등 | 5-10점 | 중복가점 불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