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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위생과2026-10-02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재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6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30: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1. 2.까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 1부.

입법예고(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6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행사ㆍ전통시장 등 다양한 식품제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실적인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이용 환경 조성 및 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및“식품접객업”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정 다.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및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별표) -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전통시장,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시설기준 특례의 적용 대상 규정 -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및 절차 등 규정 라. 적용 제외대상(안 제5조) - 식중독 또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민원발생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기준 특례 적용의 제외대상 규정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붙임(미첨부사유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2. 〜 2026. 11. 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주소: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 67-21번지) • 전화: 031-678-5733 • FAX: 031-678-5708(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행사ㆍ전통시장 등 다양한 식품제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실적인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이용 환경 조성 및 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및“식품접객업”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정 다.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및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별표) -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전통시장,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시설기준 특례의 적용 대상 규정 -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및 절차 등 규정 라. 적용 제외대상(안 제5조) - 식중독 또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민원발생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기준 특례 적용의 제외대상 규정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2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과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중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영업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기준 특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하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신청하거나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 보건위생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보건위생과장 박 선 옥 | 팀 장 직위․성명 | 위생관리팀장 남 혜 령 | 주 무 관 성명․전화 | 황 준 호 (031-678-5733) | [별표]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구분되어야 한다. 나.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이동 또는 철거가 가능한 판매대, 차양 및 편의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세척ㆍ조리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나. 주방용 식기류의 위생적 소독을 위하여 자외선 또는 전기식 살균소독기나 열탕 세척ㆍ소독이 가능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시설(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라. 지역행사 등에서 한시적 영업의 경우, 공동 조리장 및 기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동일한 영업자가 단순 가열, 또는 포장ㆍ판매만 할 경우 조리장 없이 판매대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도관과 직접 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 탱크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음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근에 사용이 가능한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장실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위생관리팀장 남혜령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9.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2024. 7. 3., 2026. 1. 2.>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 17. (생 략) ② ∼ ⑪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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