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31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31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hwpx
제31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 2026 – 1147호
제31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31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2. |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3. |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4.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 | 정선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06. |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07. | 정선군 정암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08.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09.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10. |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11. |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12. | 202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
13.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4. |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 |
2026. 10. 2.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