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 시행하는「북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선군 북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hwpx
정선군 북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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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시 제2026 - 114호
정선군 북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정선군에서 시행하는『북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6.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선군 북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나.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3. 사 업 비 : 13,200백만원(국비 4,500, 군비 4,500, 기금 4,200)
4.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5.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번지 일원
6. 시 행 자 : 정선군수
7. 부지면적 : 12,776.6㎡
8. 사업내용 : 임대주택 36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 조성
가. 주택규모: 청년형 34.14㎡(18호), 가족형A 81.18㎡(6호) 및 가족형B 67.59㎡(12호)
나.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센터 117.52㎡(1동)
9. 기 타
※ 본 고시 내용 등은 여건에 따른 변경 가능
※ 시행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기획관실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정선군 기획관 균형발전팀 ☎ 033-560-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