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처리 감시 및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현덕면 관내 쓰레기 처리 감시 및 무단투기 단속 / 2명
2. 채용기간 : 2025. 9.21. ~ 2025. 12.18.
(※ 예산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6. 9. 1. (화) 09:00 ~ 2026. 9. 7.(월)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유선, 팩스 불가능)
5. 접 수 처 :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 (☎ 031-8024-8918)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2026년 평택(현덕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쓰레기 처리 감시 및 무단투기 단속).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채용 공고문】 현덕면행정복지센터 공고 제2026 –51호
- 현덕면행정복지센터 -
기간제 근로자(쓰레기 처리 감시원) 모집 공고
현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쓰레기 처리 감시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평택시 현덕면장
1. 채용분야 및 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쓰레기 처리 감시 및 환경정화 작업 | 2명 | 2026. 9. 21. ∼ 12. 18. (3개월) | 09:00 ~ 17:00 |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폐기물 파봉 작업 등) ○ 주요 도로·가로변 환경정화작업 등 |
2. 응시자격
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라.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 공공기관에 기간제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쓰레기 처리 감시 등 환경정화 | ◦ 2026. 9. 21.(월) 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신체 건강하여 장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는 자 ※ 우대사항(가점) - 관내(현덕면) 거주자 - 공공기관에 동종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자(기간제, 공공근로 등) |
4. 채용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30%)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70%)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일자 및 장소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전체 심사 고득점자)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공 고 일 : 2026.8. 25.(화) ~ 8.31.(월) /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1.(화) 09:00 ~ 9. 7.(월) 18:00 (5일간)
다. 접 수 처 : 현덕면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 (7번창구)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필 수) 응시원서 1부. ☞ 붙임 제1호 서식
나. (필 수) 이력서 1부. ☞ 붙임 제2호 서식
다. (필 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제3호 서식
라. (필 수)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제4호 서식
마. (필 수) 비위면직자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붙임 제5호 서식
바. (필 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과거주소 포함)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건에 한함
사. (해당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증명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7.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가.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근무기간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무일 |
쓰레기 처리 감시원 및 환경정화작업 | 2명 |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인광길 84) | 2026.9.21. ∼12.18. (3개월) | 09:00 ~ 17:00 (7시간) | 주말/공휴일 |
※ 채용기간 및 근로시간 등은 현덕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보수 : 「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단가 적용
○ 시급 : 11,610원 / 일급 : 81,270원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주휴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적용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단, 채용절차 종료 이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채용서류 반환청구서’(제6호 서식)를 제출 시 반환 요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을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031-8024-89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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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평택시 현덕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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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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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붙임3 : 제2호 서식】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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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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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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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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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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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붙임4 :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 현덕면장 귀하
【붙임5 : 제4호 서식】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평택시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채용 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부터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 계약은 당연해지 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현덕면장 귀하
【붙임6 :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7 :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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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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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현덕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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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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