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평택시 공고 제2026 271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711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9. 9.(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통지(정리)내역 | 비 고 |
비전동 | 839-11 | 도로 | 499.2 |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 면적 정정 |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지적팀 ☏031-8024-2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