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고시송달 공고 1부 . 끝.
공고문(청북읍 의류수거함 철거).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 – 8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제4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4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8. 25. ∼ 2026. 09. 09. (15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09월 09일까지 ‘평택시 청북읍행정복
지센터 산업환경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평택시 청북읍행정복지센터 (☎ 031-8024-8884)
2026년 08월 25일
평 택 시 청 북 읍 장
(붙임)
공 고 대 상
연번 소유자 위치 위반내용 용도 행위년도 비고
1 미상 청북읍 고렴리 397-3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의류수거함 2026년 1개
사 진 (고렴리 7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