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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경제교통과2026-10-02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3. 대상차량: 이륜차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80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2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방치장소 | 사 진 | 1 | 미상 | 미상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69번길 (꼬김분식과 투맨피자 사이 인도) |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80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2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방치장소 사 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69번길 1 미상 미상 미상 (꼬김분식과 투맨피자 사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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