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3. 대상차량: 이륜차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80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2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방치장소 | 사 진 |
1 | 미상 | 미상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69번길 (꼬김분식과 투맨피자 사이 인도) |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80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3. 대상차량: 1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2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방치장소 사 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69번길
1 미상 미상 미상
(꼬김분식과
투맨피자 사이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