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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내2동2026-10-02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내2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 끝.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공고 제2026 - 55호 성남시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장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수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체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분과의 설치 (안 제7조) - 분과 및 자살예방분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자살예방분과의 구성 및 역할 (안 제8조) - 자살예방분과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안 제9조) - 분과장 직위 신설 라. 임원의 직무 (안 제11조제3항) - 분과장의 직무 신설 마. 회의 (안 제12조제6항) - 분과 회의 방법 신설 바. 제3장 신설에 따른 장 및 조문번호 변경 (안 제4장~제7장, 제9조~제17조) - 제3장 ~ 제6장을 제4장 ~ 제7장으로 변경 - 제7조 ~ 제15조를 제9조 ~ 제17조로 변경 3.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장 위원 제4조(구성) ①협의체 위원은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한다. | 제2장 위원 제4조(구성) ①협의체 위원은 조례 제9조 에 근거하여--------------------------------------- --------------------------------------- --------------------------------------- --- | 제3장 임원 | 제3장 분과 | <신설> | 제7조(분과 설치)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1.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2.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 제8조(분과의 구성 및 역할) ① 자살예방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④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 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 활동 3.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 인, 홍보활동 추진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 동 활성화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에 필요 한 사항 | 제3장 임원 | 제4장 임원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1명(민간부문) 3. 간 사: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 제9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 분과장 )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을 둔다. 1. ~ 4.(현행과 같음) 5. 분 과 장: 1명(자살예방분과) | 제8조 (생략) |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제9조(임 원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신설> | 제11조 ( 임원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장 회의 및 역할 | 제5장 회의 및 역할 | 제10조(회의) ① ~ ⑤ (생 략) <신설> | 제12조 (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 회의는 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2조(생략) | 제13조․ 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제5장 회의록 | 제6장 회의록 | 제13조(생략) |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6장 기타 | 제7장 기타 | 제14조․ 제15조(생략) | 제16조․ 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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