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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회계과2026-10-02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315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4. 기초금액: 금37,380,000원(금삼천칠백삼십팔만원)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261002 견적공고[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1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 견적 제출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37,380,000원(추정가격 33,981,818원, 부가세 3,398,182원 포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형광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0https\://www.g2b.go.kr;1;0;0;https://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운영팀(☎031-729-3208) - 견적공고, 계약 관련 내용: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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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133pixel -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9. 성 남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성남시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폐형광등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폐형광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인 성남시(성남시장)를 “발주자” 또는 “성남시”라 하고, 계약 상대방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감독관”이란 발주자가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사양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일반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나. 처리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다. 처리대상은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이며, 처리물량은 발주자가 정한다. 제3조(준수사항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인명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세부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및 처리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폐형광등 적정처리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한 업체로서 적정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남시 내 폐기물의 처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수집·운반 및 오염방지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의 수집·운반·보관 등 처리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 배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배치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적·물적(시설물 포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서류 제출 및 실적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탁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나) 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서(처리업체 인감 날인)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라)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③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을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서(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배출량을 계근(계량)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정 처리 후 감독관(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 인계서(간이 인계서 포함)와 함께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실적 및 관련 대장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위탁계약 기간, 폐기물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적정한 처리 능력을 갖춘 제3자에게 그 기간동안 위탁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처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 정비, 시설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처리대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7) 처리업체 협조 및 보험 관련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처리대상 폐기물이 성남시 외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또는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변경)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시 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마.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실적정산) 용역 대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 폐기물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확인한 증빙자료(계근표, 인계서류 등)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또한 처리물량 증감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제 처리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제6조(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근로자의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가. 발주자는 관계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명령 및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및 관계자(인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 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 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벌을 받아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지도·감독 또는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용역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대리 이행)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실 수행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 후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및 준수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해보상금, 사용료, 각종 손해 및 돌발사고에 대한 보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해석 및 적용)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연구기관 등)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서 및 일반적인 계약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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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용역기간: | | 2026. 9. ~ 2026. 12. 31. | | | | | 용역금액: | | 0 | | (금영원) | |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 | | | | | | | | | | | | | | | | 2026. 9. | | | | | | | | | | | | | 성남시 자원순환과 | | | | | | | | |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 | | | 용 역 명 : |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착공 예정일: | | 2026. 9. | | | | | | | | | | | 준공 예정일: | | 2026. 12. 공 정 공 종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비 고 1. 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1 계 | | | | | | | | | | | | | 1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용역명: 2026년 폐형광등 처리 용역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폐형광등 처리 | | | | | | | | | | | | 폐형광등 처리 용역 | 폐형광등 처리 | 개 | 12460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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