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붙임 : 1.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끝.
1.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PDF 첨부 본문
용산구 의 정비심 의위원 회 위원 명단
연번 구성 성명 추천분야 비고
1 위 원 한상필
교육계
2 위 원 김희정
3 위 원 유용오 법조계
4 위 원 방준혁 언론계
5 위 원 김정희
시민단체
6 위 원 이호갑
7 위 원 백향란
통장협의회
8 위 원 윤기숙
9 위 원 황의용
구의회
10 위 원 신희열
2.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_회의록_1차(공개용).pdf
PDF 첨부 본문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용산구
(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 일 시 : 2026. 9. 29.(화) 14:00 ~ 15:30
■ 장 소 : 용산구청 9층 정책회의실
■ 참석인원 : 9명(전체 심의위원 10명)
■ 주요안건
1.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2. 2027년~2030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 잠정 결정
3. 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필요시)
■ 회의내용
의회법제팀장 : 바쁘신 중에도 용산구 의회 의정비 심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참석 위원 소개 후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선출 후에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위원님 간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소개)
이상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므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위원 :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랫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우리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회법제팀장 : 또 다른 분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 위원님을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들 박수소리)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마이크 켜야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순식간에 위원장이 된 ○○○입니다.
참 구의원들의 의정비 상황을 사실 모르고 지내다가 사실은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이거 메일로 받으셨죠?
살짝 한번 봤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겠지만, 제가 사실 아까 들어
와가지고 여기 일단 명단을 보면서 야 대단하신 분들이 다 오셨네 싶어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거들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참 대단하신 분들과 뜻깊은 장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위원장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같은 길을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심의위원회에서 잘 합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에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위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 3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 옆자리에 앉아계셨던 ○○○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목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 인사드립니다. 옆자리에 앉은 죄로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다음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겠
습니다. 제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용산구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셋째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1 안건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상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그냥 공개하는 걸로 말씀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공개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 4 -
위원장 : 별다른 의견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회의를 공개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회의록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의회법제팀장 : 네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자, 일단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다음은 담당 팀장님께서 의정비 관련 규정과 심의 기준, 오늘 논의할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제팀장 : 먼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왜 구성되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가 끝난 후 4년마다 한 번씩
구성됩니다.
이번 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구의회 의장 등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선정한 후 자격 요건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분이 찬성하여야
하며, 위원 명단 및 오늘 심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 결정된 지급기준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의정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하단의 의정비 구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5 -
월정수당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로 심의 중 다루실 의정비는 바로 월정수당입니다.
참고로, 현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2,905,450원과
의정활동비 1,500,000원을 합한 4,405,450원입니다.
자치구별 의정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4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시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결정 내용은 2027년
에서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입니다.
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3.5% 이내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와 공청회가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오늘 위원회
에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후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합니다.
1년차인 27년 월정수당은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2년에서 4년차인 28년부터 30년
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에서 4년차 월정수당은 올해 조례를 개정할 때 확정 금액을 반영토록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게 또는 인상률의 50%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용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 청취 시 용산구 재정자립도는 5위
인데 반해 의정비가 20위로 낮으므로 재정자립도 수준에 맞게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회의 의견일 뿐 위원회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님들
께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150만
원 내에서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6 -
다음 월정수당은 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에서는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첫째 지자체의 주민 수, 둘째 재정 능력,
셋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넷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결정 기준과 우리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동결 또는 삭감 여부와
그 적정 수준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6페이지 의정비 결정 시 금지 사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보수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고려 사항 중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인구와 재정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은 의정비 결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원이 유선 전화로 직접 조사하는
CATI 방식으로 진행하며, 여론조사 문항은 행안부 제공 표준 문항을 사용할 예정
입니다. 관련 예시는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의 주재자가 되어 전 과정을 주재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월정수당에 대해 찬성, 반대 측이
발표하고 상호 질의 답변하며 참석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은 월정수당 최종 결정 때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 절차상 하자가 되어 의정비 결정이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월정수당 결정 기준 우리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구 주민 수는 22년 말 218,650명에서 25년 말 201,894명으로 감소하였고
의원 1인당 주민수도 16,819명에서 15,53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7 -
참고로 최근 인구 감소는 한남동, 보광동 등 재개발 지역의 주민 이주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둘째, 용산구 재정 능력입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022년 41.88%에서 2026년
39.84%로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순위는 지속적으로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26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회기 일수, 의원 발의 건수, 조례 재개정 심사 건수, 의정연구용역, 특별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현황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의정비
결정은 다른 자치구의 금액이나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며 용산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현재 갖고 계신 자료를 자세히 한 번씩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 회 ------------------
위원장 : 자료 검토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진행할까요?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설명 내용 가운데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12페이지에 현황 자료에서 비고란에 구의회 요청이라고 해서 요청이
있는 자치구들도 있고 저희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따로 요청이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 8 -
의회법제팀장 : 몇 %로 올려달라는 요청은 없었고요. 다만 의정비 순위가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낮으므로 그에 맞게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요청한 구만 표시를 했습니다.
○○○ 위원 : 이미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치구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이 완료된건가요?
의회법제팀장 : 지금 확정된 구는 7개 구가 있고요. 3.5% 이내인 경우에는 1차
회의에서 확정이 됐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11번의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확정인데요.
이게 지금 27년도 인상률 3.5%가 합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올해 2026년 건지?
의회법제팀장 : 기준은 2026년도 기준이고요. 인상률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5% 이상 초과할 경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로 돼 있잖아요. 그거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회의 내용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더 있으실까요?
○○○ 위원 : 이 자리에서 인상률을 정해야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한 번 정하면은 4년 가는 거죠?
의회법제팀장 : 내년도 금액은 확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할지 그 이하로 하실지도 차후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 : 요즘 제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사느냐 용산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주 좋은 동네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9 -
의원님들도 자존감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노원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 7위 정도로 우리가 좀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정수당 290만 원을 한 30만 원 정도 인상시키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 일단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순서상으로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때 힘이 빠져버리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안건별로 이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데요.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정활동비를 논의
후에 월정수당을 연도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입니다.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월
150만 원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를 현재와 같이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침묵)
아까 제가 11페이지, 1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항목은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이지 의정활동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논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용산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월 2,905,450원입니다.
- 10 -
2027년도 월정수당은 인상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할 월 금액을 결정
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령이 정한 네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말과 2025년 말을 비교한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를 검토 해보셔야
되고요.
둘째는 2022년과 2026년을 비교한 재정자립도 등 재정 능력을 좀 쭉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좀 자세히 보시고요.
네 번째는 회기일수와 의원 발의 건수 등 구의회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이미 잘 나와 있는 것 같고, 또한 현
재 용산구의 의정비 수준과 서울시 자치구 평균 등 회의자료에 제시된 참고 사
항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7년도 인상할 것인지 동결 또는 삭감할 것인지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월정수당을 30만 원 올리자고 하신
거에 저도 찬성하고 있거든요. 아까 월 30만 원, 그러니까 1년이면 360만 원.
○○○ 위원 : 18%, 15% 올리자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금액으로 30만원.
위원장 : 그러면 30만 원이면 지금 몇 프로 인상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위원 : 10.5% 정도 될 거예요.
○○○ 위원 : 지금 아까 논의해야 될 게 인구 수를 봐야 된다 하셨고 재정 자립도
봐야 된다 하셨고, 그다음에 보수인상률, 그다음에 의원 발의건수나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비교해 봤을 때 10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발의 건수가 23년, 24년에
늘었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 개정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저는 의정비를 안 올리자는 건 아닌데 10%까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각도 좀 한번 보셔야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럼
이거는 부담이 누구에게로 갈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나 30만 원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
- 11 -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구민들의 입장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 위원 :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30만 원을 올리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인상률로 보면은 두 자릿수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자릿수는 넘지 않게 한 9%에서 10% 사이 정도 9.5%나 이
정도로 올리더라도 인상하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나 다른 구에서 볼 때도 용산은 10% 이상 올렸다 이런 거 하고 그래도
한 자릿수에서 그냥 멈췄다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러면은 지금 현재 30만 원이 몇 퍼센트 인상률에 속하는지 일단 그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 위원 : 10.3% 정도 되는데요.
○○○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의정비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총액으로 보면 30만 원을 인상
하면 한 7%가 안 됩니다. 총액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원을 올리면 10.5% 정도지만 총액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7%가 채 안 됩니다.
6점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산법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총
인상액은 6점 몇 프로가 된다 30만 원을 올린다고 하면.
○○○ 위원 :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하는 법은 총액인가요? 아니면 월정수당만
인가요?
○○○ 위원 :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거는 월정수당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동일한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30만 원 제안했던 것을
수정 제안할게요.
10%는 안 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27만 원. 27만 원이면 9.29%입니다.
그러면은 연 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인데, 324만 원 됩니다.
- 12 -
위원장 : 그럼 그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치구에서 순위가 얼마 정도 올라
가게 될까요? 한 6, 7위?
○○○ 위원 : 근데 이게.. 10%나 9% 했었을 때는 과연 반발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발을 감수
해야 한다고 보고요.
○○○ 위원 :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특히
올해 내년 지속적으로 용산구 의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용산구에 대한 전국적인 뉴스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어린이 정원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이걸 다치게하기
시작하면 저희 구민들은 똘똘 뭉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구의원들한테 더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주는 대신에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 위원장님! 27만 원 인상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세요.
위원장 : 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금액이 일단 도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서 27만 원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구체적
으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좀 여쭙고자 합니다.
○○○ 위원 : 근데 저희가 인상률과 인상 금액을 다 결정 해야 되는건데,
9.29%라는 게 사실 왜 9.29%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차라리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인상률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9%로 하든지 9.5%로 하든지.
- 13 -
위원장 : 네.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 위원 : 9.5로 하죠. 9.5로.
○○○ 위원 : 혹시 지난 위원회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인상률이 얼마였는지?
의회법제팀장 : 저희가 공청회는 2년 전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때는 원래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150만 원 이내로 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서 그 당시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더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 근데 이게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인상률이 더 낮아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회법제팀장 : 네. 저희가 만약에 공청회로 결정이 되면은 오늘 정한 금액은
잠정 결정이 되는거고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묻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 9.5%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회법제팀장 : 276,010원입니다.
위원장 :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아서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월정수당을 삭감하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위원들 침묵)
동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도 없으신 것 같고,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
하시는 분 거수 부탁합니다.
일단 2027년도 월정수당은 삭감 0표, 동결 0표, 인상 9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14 -
회의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될 내용인데 이미 이 내용은 저희가 토론을 해서 인상률까지 같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참고로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이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주민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청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주민 여론
조사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청회를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의회법제팀장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더
올린 적이 없어서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재작년에 의정활동비 올릴 때 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
○○○ 위원 : 근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면은
거기서 찬반 논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법제팀장 : 만약에 공청회로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공청회를 주재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필수 참석은 아니시고 찬반 토론을 하는 분들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또 주민들 모셔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위원장 : 일단 여러 의견을 참 잘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 대비
9.5%로 인상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고요.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5 -
그러면 월정수당을 9.5% 인상하여 월 276,01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아직 약간 좀 높다는 생각이.
위원장 : 혹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 : 저는 한 7%에서 8%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9.5%는 조금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 : 조금 다 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공청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9.5%를 인상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는 최소 12% 인상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좀 깎이는거지, 9.5%를 가지고 가면 절대 9.5% 인상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뒤늦게 말씀이지만, 지금 ○○○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 위원 : 공청회 자리에서 이렇게 인상률을 가지고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과
흥정하는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중구난방 되고, 이렇게 10분이 회의를 하는데도 다른 의견도 나오고 그러
는데 공청회에서 예를 들어서 12%다, 9.5%다, 7%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 공평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단일안으로 해야지.
○○○ 위원 : 단일안으로 이제 공청회 갈 때는요. 저희 여기에서 한 게 아마
단일안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 찬반이 있고요. 또 주민들 안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결한 대로 거의 가고. 저 때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거여서 그동안 안 올라서 올리는 거에 다 동의를 하셨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이 월정수당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오른 걸 갖다가 충분히 어필하시고 하면 공청회
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기는 하더라고요.
- 16 -
○○○ 위원 : 이렇게 공무원 월급은 3.5% 오르는데 왜 9.5% 올리냐 이거는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3.5%도 소폭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해마다 오르고, 모든 물가도 해마다 오르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
○○○ 위원 :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게 뭐가 있다고 그걸 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산구가 20위권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냥 뭐 중간 정도로 하는거다 하고 논리적
으로 설득을 하는게 좋겠어요.
○○○ 위원 : 결정했으면 밀어붙여야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하면
시끄러워져서 안 돼요.
위원장 : 일단 어쨌건 조금 전에 그래도 ○○○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최초에 우리가
정한 대로 할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월정 수당을 9.5%로 인상하여 월 276,010원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찬성 8분. 네 알겠습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월정수당을 월 276,01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므로 주민 의견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한 금액은 잠정 지급 기준액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어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논의하겠습니다.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범위
에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라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부를 반영하는 방안, 인상률의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방안, 또는 동결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3.5%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월정수당을 갖다가 9.5%로 인상을 해서 시행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이후에 해당 되는 내용 아닌가요?
- 17 -
의회법제팀장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기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인상되는 부분을 다 반영하는거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은 동결시킬 건지, 아니면 그 부분 안에서도 금액을 또 조정해가지고 그 안
에서 몇 프로만 반영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 위원 : 근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회법제팀장 : 저희가 4년 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로 한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 이해되시죠?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순차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그냥 인상되는 것으로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인상되는 부분의 70%까지만 인상률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에 무관하게 그냥 동결 시켜버릴 것인지. 세 가지를 갖다가 좀
같이 감안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취지는 의정비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인상률을 100% 반영하는 식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 지금 어차피 올려야하는 시점이니까.
위원장 : 그러면은 대충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률을 100% 인상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 18 -
100%. 네 그러면 9분 전원 찬성하는 것.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
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잠정 결정한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절차와 장단점을 참고하시어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위원 : 아까 의견이.. 공청회로 하는 거죠?
위원장 : 네 좋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주민의견 수렴은 공청회 방식
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오늘 잠정 결정한 금액과 그 결정 이유를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공청회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발표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발표자가 있는데..
의회법제팀장 : 네 발표자는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발표자를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하지는 못하고?
의회법제팀장 : 공개 모집을 해서 일단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런 전반적인 논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아닌 다른 그냥 주민 중에 지원자가 발표자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눴던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19 -
의회법제팀장 :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다음 회의 최종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회에 앞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공개로
둘째, 의정활동비는 기존 지급액과 동일로
셋째, 2027년도 월정수당은 276,010원 인상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넷째,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100% 인상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나눠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용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붙임 : 1.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