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광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국*연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끝.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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