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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보건위생과2026-10-0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3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용산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 (생분뇨) 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 (업무 등) 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 (분뇨)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 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 (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 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 (SP) 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마. 담당부서 : 용산구보건소 보건위생과(전화 02-2199-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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