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101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주말, 공휴일 무료 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고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수정
▹ (현행) 평일은 09시부터 19까지로 → (개정) 09시부터 19시까지
▹ (현행)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개정) 설연휴, 추석
연휴는 제외한다
4. 개정규칙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회계과(청사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 1층 회계과
- 전화 : 02)3677-2208 팩스 : 02)2150-151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주차장 운영시간)”을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일은 09시부터 19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로,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에는 무료로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차장별”을 “시장은 주차장별”로,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일자와 시간”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일자와 운영시간”으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 안내하여야”를 “미리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운영시간 내의 주차는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외는”을 “유료 운영시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주차장을”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을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4조”를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회 계 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김 유 리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청사관리팀장 이 명 진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주 찬 (02-3677-2208) |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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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 (목적) ---------------------------------------------------------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필요한 ----------------------------. |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 제3조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①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 설 연휴 및 추석 연휴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 |
② 주차장별 로 공무원의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일자와 시간 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차장별 ---------------------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일자와 운영시간 ---- 있다 . ---------------- 미리 알려야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내의 주차는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 유료운영 시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주차장을 -----------------------. |
제4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 제4조 (주차요금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 같다 . |
제6조 (월 정기주차권 등록)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별표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제6조 (월 정기주차권 등록) ① ---- 조례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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