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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기후환경과2026-10-02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1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 - 101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5.11.11.)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 나.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기후환경과(탄소중립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본관 3층 기후환경과 - 전화 : 02)3677-2103 / Fax : (02)2150-15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를 “하며, 공개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을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을 “(회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녹색 생활”을 각각 “녹색생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기후환경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탄소중립팀장 조명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예민지 (3677-2103)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9조에 따른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생 략) |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삭 제> | <신 설> |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 25명 --------------------. | ③ 공동위원장은 제5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과 시장이 된다. | <삭 제> | ④ ㆍ ⑤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⑥ 제5항제4호 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청년, 노동자 ,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제4항제4호 --------------------------- 장애인, 노동자 ------------------------------------------------------- 하며, 공개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 ⑦ (생 략) |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 ⑧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 ⑨ (생 략) |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9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11조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1조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① (생 략) | 제2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 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 녹색 생활 운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 녹색생활 -----------------------------------------------------------------------------. | ② 시장은 녹색 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 녹색생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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