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 - 101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5.11.11.)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
나.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기후환경과(탄소중립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본관 3층 기후환경과
- 전화 : 02)3677-2103 / Fax : (02)2150-15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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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를 “하며, 공개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을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을 “(회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녹색 생활”을 각각 “녹색생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기후환경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탄소중립팀장 조명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예민지 (3677-2103)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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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9조에 따른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생 략) |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삭 제> |
<신 설> |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 25명 --------------------. |
③ 공동위원장은 제5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과 시장이 된다. | <삭 제> |
④ ㆍ ⑤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⑥ 제5항제4호 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청년, 노동자 ,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제4항제4호 --------------------------- 장애인, 노동자 ------------------------------------------------------- 하며, 공개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
⑦ (생 략) |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
⑧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
⑨ (생 략) |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9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11조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1조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① (생 략) | 제2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 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 녹색 생활 운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 녹색생활 -----------------------------------------------------------------------------. |
② 시장은 녹색 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 녹색생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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