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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문화체육과2026-10-02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1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101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실제 운영되지 않는 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 추가된 예절교육원을 기본시설로 조례에 반영하는 등 문화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관리위탁 및 취소 관련 규정 정비 (제7조, 제17조) - '무상 위탁 운영'을 '관리위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기간 갱신 규정 명확화 (제7조) - 관리위탁 취소 사유에 대한 조건 및 자구 정비 (제17조) 나. 문화원 기본시설에 옥상정원 삭제, 예절교육원 추가(제8조) 및 시설사용료 반영(별표 1) 다. 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감면·반환) 기준 구체화 (제9조 ~ 제12조) - 시설 사용신청 기간을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4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 (제9조) - 사무실 대여 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 사용료 산정 근거 마련 (제10조) - 사용료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취소 시기에 따른 반환 기준(전액, 80%, 50%) 구체화 (제11조, 제12조) 라. 기금 관련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 기금 관련 조항인 제4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 불필요한 장 제목(“제5장 보칙”) 및 제30조, 제31조, 제33조 삭제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자구 수정 - 용어의 명확화: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규정 (제3조) - 법령명 인용 시 띄어쓰기 오류 및 띄어쓰기·맞춤법 정비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4조 등 전반)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과천시청 문화체육과(지역문화관광팀)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2 문화체육과(중앙동, 과천시청) - 전화: 02-3677-2472 팩스: 02-2150-1509(발송 후 수신 확인 요망)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원장은 과천시”를 “과천문화원장은 시”로,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을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여 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수탁자””를 “자(이하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을 “대여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번”을 “차례”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본시설 :”을 “기본시설:”로, “옥상정원, 사무실”을 “사무실, 예절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대시설 :”을 “부대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최대 30일 이전”을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4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천시”를 “시”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액감면 :”을 “사용료의 전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반액감면 :”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액반환”을 “사용료의 전액반환”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서식”을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인정할”을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교와 정치활동 및”을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 또는”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할”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을 “사용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위탁 관리의 취소 등)”을 “(관리위탁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홀하게”를 “소홀히”로, “임의 변경하였을 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를 “반하여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탁자가”를 “수탁자의”로, “없다고 판단될 때”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발생될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장비 일체”를 “부대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을 취소할”을 “관리위탁을 취소하는”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을”로 한다. 3. 관리위탁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4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중 “사항은「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문화체육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지역문화관광팀장 김영은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보현 (02-3677-2472) |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과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다음과 --------. | 1. “과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1. ---------------------------------------------------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조(책무) ① 시장 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 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문화원 -----------------------------------. | ② 문화원장은 과천시 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 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② 과천문화원장은 시 --------------------------------------------------- 그 밖 ---------------------------------------------------------------. |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사업)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 ----------------------- |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7조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등) ① ---------------------------------------------------- 관리위탁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 ② ------------------ 자(이하 “수탁자” -----------------------------------------------------------------------. | ③ 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 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③ ------------------------------------------------------------------------ 대여받은 자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후단 신설> | ⑤ ----------------- 별지 제1호서식의 ------------------------------------ 한다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차례 ---------------. -------------------------------------------. | 제8조(대여의 범위)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대여의 범위) -----------------------------------------------------------------. | 1. 기본시설 : 전시실,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옥상정원, 사무실 등 | 1. 기본시설: ------------------------ 사무실, 예절교육원 ---------------------- |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 2. 부대시설: ------------------------------------- |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최대 30일 이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9조(사용허가) ① -------------------------------------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4일 전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과천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 ③ ------------------------------------------------------------- 시 ------------------.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1. 사용료의 전액감면: ------------------------- |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5호서식 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별지 제5호서식 ------------------------------------. ----------------------------------------------. |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반환) -------------------- 해당하는 ----------------------------------------------. | 1. 전액반환 | 1. 사용료의 전액반환 |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가. ------- 그 밖의 ------------------------------------ | 나. 신청인이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서식 의 사용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나. ------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 |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① ----------------------------------------------------------------.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 ------ 그 밖의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허가 제한) -------------------------------------------------------------------. |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1. ----------------------------- 인정되는 ---------- | 2. 종교와 정치활동 및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할 경우 | 2.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 또는 ----------------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 |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3. 그 밖에 ------------------------- 사용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 | 제17조 (위탁 관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 (관리위탁의 취소 등) ① ----------------------------------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 | 1. 문화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 1. ---------------- 소홀히 --------------- 임의로 변경한 경우 | 2.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 2. ----------------- 반하여 사용한 경우 |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 3. 관리위탁 조건을 위배한 경우 |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4. 수탁자의 ---------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수탁자가 문화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 5. ---------------------------------------- 발생한 경우 |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장비 일체 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부대장비 ---------------------------.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화원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③ ---------------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 등을 ----------------------. | 제4장 기금의 설치 및 운영 | <삭 제> | 제24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 <삭 제> | 제25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과천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이 위촉하는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삭 제> | 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27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28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 <삭 제> |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장 보 칙 | <삭 제> | 제30조(예산에의 계상) 시장은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1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32조(준용) --------------------------------------------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현행> [별표 1] 과천시 문화원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전시실 | 1 일 | 30,000 |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 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단,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08:00 ~ 22:00) ❍ 부가가치세 별도 |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옥상정원 | 오전(1시간당) | 5,000 | 오후(1시간당) | 7,500 | 야간(1시간당) | 8,000 | 전 일 | 50,000 | 2.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난 방 | 1시간 | 5,000 |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 냉 방 | 1시간 | 5,000 | 음향시설 | 1 회 | 10,000 | 조명시설 | 1시간 | 10,000 | 빔프로젝트 | 1 회 | 10,000 | <개정안> [별표 1] 과천시 문화원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 사용시간 | 사 용 료 | 비 고 | 전시실 | 1 일 | 30,000 |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 가산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철수를 위하여 무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되,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08:00 ~ 22:00) ❍ 부가가치세 별도 |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예절교육원 | 오전(1시간당) | 5,000 | 오후(1시간당) | 7,500 | 야간(1시간당) | 8,000 | 1 일 | 50,000 | 2.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 사용단위 | 사 용 료 | 비 고 | 난 방 | 1시간 | 5,000 |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원칙 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 냉 방 | 1시간 | 5,000 | 음향시설 | 1 회 | 10,000 | 조명시설 | 1시간 | 10,000 | 빔프로젝트 | 1 회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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