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204호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채용개요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중구청 공간정보과 | 2026. 11. 2. ~ 12. 31.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4 | 2027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
※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2.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만 19세 이상 ~ 60세 이하, 중구 거주자 우대)
나. 자차운행 가능자 우대
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적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 후 근무
나. 근무시간: 09:00 ~ 18:00 주5일 근무(토, 일, 공휴일 휴무)
다. 근무내용: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토지특성 조사·산정
라. 급 여: 85,440원(외근)/일(수당별도, 4대 보험가입)
※ 유급(토요)휴일 수당 및 주휴수당은 총무과 지침에 따름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10. 12. ~ 10. 14.
나. 접수방법: 중구청 공간정보과 방문접수(단, 근무시간 내)
5. 제출서류
가.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라. 자격·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및 면접(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 선발)
나. 합격자 및 근무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채용
7. 면접심사
가. 면접일자: 10. 21.(수) 14:00 ~
나. 면접장소: 중구청 공간정보과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면접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유선 연락 등) 예정
8. 합격자발표: 10. 26.(월)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지정된 지원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방문, 팩스(052-290-3499), 이메일(
[email protected]) 등의 방법으로 제출 후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 서류 전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문의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간정보과(☏ 052-290-3483)
【붙임 2】
※ 접수번호 | |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성 명 | | 성 별 | ①남 ②여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연락처 | |
자격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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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 | 한글( ), 엑셀( ), 인터넷활용( ), 컴퓨터 사용 불가( ) |
운전 및 차량 | 운전가능 여부 | 자차가능 여부 |
| |
취업지원 대상여부 | 해당여부 | 보훈번호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주요 이력(경력)사항 (최근 이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불이익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울산광역시 중구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 사항, 가족 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 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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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간제근로자 선발 배점기준표 】
접수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선 발 기 준 | 배 점 | 비 고 |
계 | 100점 | |
1.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여부 | 15점 | |
•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 15점 |
• 울산광역시 내에서 중구 외 거주자 | 10점 |
2. 자차운행 가능여부 |
15점 | |
• 차량소지 및 자차운행 가능자 | 15점 |
• 차량운행 가능자 |
5점 |
3. 근무경력 | 10점 | |
• 공시지가조사 업무 경력 (근무일수 기준 3년 이상) | 10점 |
• 공시지가조사 업무 외 경력 | 5점 |
4. 컴퓨터(전산) 활용 가능한 자 | 10점 | |
• 컴퓨터(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0점 |
5. 지적관련 자격소지 | 10점 | |
• 자격소지 | 10점 |
• 기타 자격증 | 5점 |
6. 면 접 | 40점 | |
• 면접점수 (업무수행 상식, 언행 및 태도 등 기타) |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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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가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만점의 5%~10% |
| 근 로 계 약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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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울산 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2. 근무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간정보과 및 지가상황실 3. 업무내용: 202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4. 근로일 및 휴일: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5. 근로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2:00 ~ 13:00 ○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휴 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7. 임 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익월 5일이내 지급한다. ○ 외근근무: 85,440원/일 ○ 유급(토요)휴일 수당 및 주휴수당은 울산시 중구 총무과 지침에 따름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 및 부여함.(단,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 . |
| (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을) 성 명 : | (인)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채용예정인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및 「울산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지원자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 및 업무상 습득하게 된 정보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4. 출․퇴근시간 및 울산광역시중구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우리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