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1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용 외 6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장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우정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공고 제2026-32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1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황*철 외 3명 ※붙임 참고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55)
2026. 10. 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명 | 주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황*철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13 (우정동, 타워더모스트우정혁신도시) | 폐문부재 |
2 | 김*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13 (우정동, 타워더모스트우정혁신도시) | 폐문부재 |
3 | 김*이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13 (우정동, 타워더모스트우정혁신도시) | 폐문부재 |
4 | 정*수 |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3길 31 (우정동, 우정제2아파트)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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