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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우정동2026-10-02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우정동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소집교육 통지서를 인편 및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1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최*진 외 5명 ※ 붙임 참고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55) 2026. 10. 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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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공고 제2026-33호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1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최*진 외 5명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명 | 주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최*진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 (우정동,마제스타워) | 폐문부재 | 2 | 박*훈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 (우정동,마제스타워) | 폐문부재 | 3 | 김*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우정동,진흥마제스타워) | 폐문부재 | 4 | 박*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우정동,선경아파트) | 폐문부재 | 5 | 박*식 |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길 3 | 폐문부재 | 6 | 최*석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60 (우정동,백조아파트) | 폐문부재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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