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영주시장(가흥1동장)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7-1번지 일원 서천둔치
- 점용목적 : 걷기행사
- 점용기간 : 2026. 10. 16. ~ 2026. 10. 17.(2일 간)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영주시장(가흥1동장) 걷기행사 가흥동 17-1번지 일원 서천둔치]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가흥1동 걷기행사 가흥동 17_1번지 일원(서천 둔치)].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고시 제2026–1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02.
영 주 시 장
하천의 명칭 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성명 성명 : 영주시장(가흥1동장)
주소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점용위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7-1번지 일원 서천둔치
면적 면적 : 1,274㎡
점용목적 점용목적 : 걷기대회
시설개요 시설개요 : 테이블 1식
점용기간 2026. 10. 16. ~ 10. 17. (2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