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나. 기초금액: 금57,400,00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면세 용역
다. 용역기간: 2026. 10. 27. ~ 2027. 10. 26.
라. 보장내용: 자전거사고사망 외 6개 항목
마. 가입대상: 영주시민 및 등록외국인(자동가입)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03.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공동도급일 경우 각 업체별 비율 100% 이상)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기타 특별법에 따라 감독기관에 검증받은 상품 포함)에 한함.
마. 계약체결 후 즉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업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보험약관 등),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가능한 업체
6.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 및 영주시홈페이지에 게재
7. 공 고 일: 2026.10.0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지시서(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과 업 지 시 서
2026 . 09
영 주 시
과 업 지 시 서
Ⅰ | | 보험 일반사항 |
1. 과 업 명 : 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전출자 자동 가입 및 해지
○ 가입인원 : 96,345명(2026년 7월말 기준) 외 등록외국인
※ 만14세 미만 6,738명 / 만14세 846명 / 만15세 이상 88,761명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4.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입원) 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 적용범위
○ 자전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보장범위
- 담보별 보장대상 및 사고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7. 기초금액 : 금57,400,000원(금오천칠백사십만원)
Ⅱ | | 계약 일반사항 |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영주시청
○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보장기간과 동일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가입기간 중 만14세(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만15세(사망)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 망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진단) 위 로 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진 단 4주(28일)이상: 15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25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3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35만원 |
자전거상해(입원) 위 로 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만원 |
자전거사고 벌 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 제외, 자전거 동승자 포함) 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이 불가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5. 보험의 효력 : 보험 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 등
※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과 같은 기타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사고 진단 4주 미만 사고
○ 자전거 사고 물적 피해 및 도난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 |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1.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약관, 증권, 청약서, 보안각서, 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영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영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영주시 안전재난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주시민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직접 접수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문(재).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41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나. 기초금액: 금57,400,00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면세 용역
다. 용역기간: 2026. 10. 27. ~ 2027. 10. 26.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장내용: 자전거사고사망 외 6개 항목
마. 가입대상: 영주시민 및 등록외국인(자동가입)
※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03.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공동도급일 경우 각 업체별 비율 100% 이상)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입찰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기타 특별법에 따라
감독기관에 검증받은 상품 포함)에 한함.
마. 계약체결 후 즉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업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
(보험약관 등),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가능한 업체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며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1.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시스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시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 입찰자 중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입찰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안전재난과(☎054-639-5962)
에서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회계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054-639-59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02 일
영 주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