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_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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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 공고 제2026-5호
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동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보제공일 : 2026년 9월 29일
○ 제공받는자 : 동해동인병원
○ 제공목적
-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 실시
- 감별검사 비용 지원
○ 제공의 법적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 검진 방법 등)
○ 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치매 감별검사 의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질병에 대한 정보
○ 이용・제공하는 형태 : 공문서에 의한 제공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목적 달성 후 파기
○ 공고내용 : 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5.
○ 공고방법 :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26년 10월 2일
동해시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