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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보건정책과2026-10-02

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동해시 보건소 공고 제2026-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_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보건소 공고 제2026-5호 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동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보제공일 : 2026년 9월 29일 ○ 제공받는자 : 동해동인병원 ○ 제공목적 -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 실시 - 감별검사 비용 지원 ○ 제공의 법적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 검진 방법 등) ○ 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치매 감별검사 의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질병에 대한 정보 ○ 이용・제공하는 형태 : 공문서에 의한 제공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목적 달성 후 파기 ○ 공고내용 : 치매감별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5. ○ 공고방법 :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26년 10월 2일 동해시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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