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1223호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동해시장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련사항의 공시방법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지방보조금법시행령」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제5항)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범위 명시
(제28조제1항)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장소(방법) 명시
(제7조제1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정수급 관련 심의기능 추가
(제3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및 절차 신설
(제5조,제6조,제27조) 법령 인용 오류 및 오기사항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23. / 21일 간
5.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 전화 : 033-530-2039, 팩스 : 033-530-270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① | | 일부개정 조례(안)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를“편성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6조제7항 중“예산팀장으로한다”를“예산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9.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10.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11. 그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법 제21조제2항”을“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21조제3항”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법 제60조”를“「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① 신청인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②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 신고접수 번 호 | 제 - 호 | 통보서 수령일 |
신청금액 | 포상금 원 |
|
④포상금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신청인 (예금주)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해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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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③ (생 략)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 ---- 편성하고자 --------- -------------------------------.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⑥ (생 략)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한다 . | ⑦ -------------------- ---------- 예산팀장으로 한다 .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현행과 같음)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9.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
| 10.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11. 그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부의하는 사항 | 12. ----------------- ---------------- |
제8조(회의 등) ① ~ ④ (생 략) | 제8조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제21조제1항 --------------------------------------------------------------------------------------------------------------------------------------------------------.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은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정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 제21조제4항 에 ---------------------. |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제60조 ------------------------------------------------------------------------------------------------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 신 설 > |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②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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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