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역 : 동해시
다.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 제외
라. 내용 : 소,돼지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마. 기간 : 2026. 10. 1.부터 2027. 2. 28.까지(5개월)
* 위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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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26-1246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
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동해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동해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
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
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강원특별자치도(철원 제외)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
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
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
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
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