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지정(변경)공고(제2026_724호). 끝
도로지정(변경)공고(제2026_72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24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1. 2.(31일)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관련 지번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도로면적 | 비 고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919-2번지 | - | - | 134㎡ | 소유자 동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919-6번지 | - | - | 87㎡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925-5번지 | - | - | 12㎡ |
합 계 | 23m | 10m | 233㎡ | |
※ 건축허가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626, 1627번지
5. 안내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임을 등재합니다.
-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는 지정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등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폐지나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소유권, 사용료 부과, 통행방해 등과 관련한 분쟁은 「민법」, 「형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창구청(건축허가과, ☎055-212-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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