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26. 10. 23.(금) 13:00~17:00 [4시간]
□ 교육장소 :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 교육대상
- (필수참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희망참석) 관리주체, 입주자등 공동주택 관계자
※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필수참석 제외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공고문)2026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2026 - 1879호]
2026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
창 원 시 장
□ 교육일시 : 2026. 10. 23.(금) 13:00~17:00 [4시간]
□ 교육장소 :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 교육대상
- (필수참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희망참석) 관리주체, 입주자등 공동주택 관계자
※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필수참석 제외
□ 교육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