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2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본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기간 내 의견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본부과) 통지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주구역)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2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본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주) 과태료 처분(본부과) 통지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15일간)
3. 과태료 처분(본부과) 공시송달 내역
가. 대상자 내역
성명 | 주소 | 처분사유 | 과태료 | 송달불가사유 |
남*숙 | 제주시 동*로 **-*, *층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2. 20:08 탐라문화광장 내 해병탑 앞) | 100,000 | 폐문부재 |
나*자 | 제주시 만***길 *-*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5. 19:56 탐라문화광장 내 해병탑 앞) | 100,000 | 폐문부재 |
조*호 | 제주시 조** 신*** **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5. 19:56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 뒤) | 100,000 | 폐문부재 |
안*석 | 제주시 무**** **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5. 19:56 탐라문화광장 내) | 50,000 | 폐문부재 |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00,000원 3건, 50,000원 1건
다.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2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4.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2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60개월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주보건소 (☎064-728-8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