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분_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양동 공고 제2026-8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1 | 박*석 | 제주시 일주동로 3**, 지1층(삼양이동)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불명 | 833,000 |
2 | 부*규 | 제주시 선사로6길 *, ***호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불명 | 635,000 |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4. 유의사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삼양동주민센터(☎064-728-8175)
2026. 10. 2.
삼 양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