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금모래성잣길미로공원 관광농원) 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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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26-395호 관광농원 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제 주 시 장 (직인생략) 1. 사업목적: 개발사업(금모래성잣길미로공원 관광농원) 시행계획 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 성 명: 현**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로 1*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농 원 명 | 사 업 시 행 지 | 승인면적 (㎡) | 주요시설 |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지 적 (㎡) |
금모래성잣길미로공원 관광농원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869-1 외 4필지 (869-2 869-3, 산1, 산2) | 임 | 29,073 | 29,073 | 영농체험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
4. 소요사업비: 6,500백만원
5. 사업 기간: (당초) 2020. 01. 01. ~ 2021. 07. 31.
(변경) 2020. 01. 01. ~ 2026. 12. 31.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붙임1], [붙임2]
[붙임1]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4892f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567pixel |
[붙임2] 토지이용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1pixel, 세로 60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