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및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9. (17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미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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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15시 57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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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02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
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및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9. (17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미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22)
공시송달공고문(김0훈).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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