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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미평동2026-10-02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평동
공고번호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및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9. (17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미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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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02일 15시 57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02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 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및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9. (17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미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22) 공시송달공고문(김0훈).pdf 미리보기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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