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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섬발전지원과2026-10-02

국동항 파제제 일대 방치선박 제거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섬발전지원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05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국동항 파제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어항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전국 시군구,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많은 사람이 보도록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5. (14일간)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국동 1082-2, 국동항 파제제 일대 다.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방치선박 6척 라. 문 의 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붙임 국동항 파제제 일대 방치선박 제거 공고(202610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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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02일 17시 01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국동항 파제제 일대 방치선박 제거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국동항 파제제 일대 방치선박 제거 공고 2026.10.02 00:00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국동항 파제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어항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 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전국 시군구,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많은 사람이 보도록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5. (14일간)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국동 1082-2, 국동항 파제제 일대 다.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방치선박 6척 라. 문 의 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붙임 국동항 파제제 일대 방치선박 제거 공고(20261002). 끝. 첨부파일 국동항 파제제 일대 방치선박 제거 공고(20261002).pdf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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