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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교통과2026-10-0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에 따른...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05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 교통정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설치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 3대 다. 설치목적 :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송현삼거리 신월동 방면(여수시 웅천동 1858-2) - 송현삼거리 생태터널 방면(여수시 웅천동 1858-2) - 부영2차사거리 문수동 방면 (여수시 웅천동 1862-1)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1. 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 교통정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061-659-5837) 등 다. 문 의 처 : 여수시청 교통과(교통정보팀) ☏061-659-4137 라. 제출기관 : 여수시청(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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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19시 0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에 따른 행정예 고 2026.10.02 00:00 공고(일반공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 교통정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여수시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구매설치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 3대 다. 설치목적 :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 명피해를 줄이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송현삼거리 신월동 방면(여수시 웅천동 1858-2) - 송현삼거리 생태터널 방면(여수시 웅천동 1858-2) - 부영2차사거리 문수동 방면 (여수시 웅천동 1862-1)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1. 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 교통정보 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http://www.yeosu.go.kr)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061-659-5837) 등 다. 문 의 처 : 여수시청 교통과(교통정보팀) ☏061-659-4137 라. 제출기관 : 여수시청(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송현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문 1부.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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