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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0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6.10.02.~2026.10.15.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및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1002).pdf

PDF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0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2.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10.02.~2026.10.15.(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부당이득금액 사 유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10, 이o욱 2**호*(망월동) 수취인불명 8,760원 방법변경 재심 박o식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폐문부재 388,520원 개설기준위반 **번길 9(심곡본동) 6. 공시송달내용 ○ 「의료급여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납부 독촉하오니 2026.10.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 신한 100-023-623246(예금주 : 남동구청) 8. 문 의 처 :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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