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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2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9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토목, 종합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조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20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안전점검 수행실적 인정 ☞ 경력증명서에 해당되는 안전점검 형광펜 표시 및 해당 페이지 부분 표시하여 제출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포함된 참여기술자명단 제출 3) 기술자는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실적만을 인정 ▶ 증빙서류는 1), 2)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1) 토복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20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남동구 안전점검 용역수행) 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10 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남동구 안전점검 용역수행) 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 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다. | 수행기관 실적 | 20 | | | 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20.0 | 16.0 | 12.0 | 8.0 | 4.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2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남동구 안전점검 용역수행)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 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20.0 | 16.0 | 12.0 | 8.0 | 4.0 | 마. | 신용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 2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인 발급본만 인정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2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18.4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16.8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15.2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13.6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10.4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나. 수행가격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바. | 수행가격 | 100 | | | 용역비용 | 100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 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84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76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68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52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44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36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28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평균 가격 산정)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30점 | 수행가격 | 40점 | 70점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자된 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통보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용역수행실적(용역기간, 금액, 정기안전점검여부)이 확인 가능한 다음 서류 중 제출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6. 단, 기술인 및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는 ‘남동구에서 지정공고한 안전점검 용역수행’만 해당되어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함.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1.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2.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91호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공 사 명 :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나. 시 공 사 : ㈜모아건설 다. 발 주 청 : 남동구청 라. 착 공 일 : 2026. 8. 24. 마. 준공예정 : 2026. 11. 21. 바.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5-4번지 일원 2) 규 모 : 하수관거 교체 (D=1200mm, L=63.2m) 4) 공사기간 : 2026년 8월 ~ 2026년 11월 5) 공 사 비 : 160,181,990원(부가세 포함) 3.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종류 : 흙막이 지보공 관련 정기점검 나. 안전점검 비용 : 3,400,000원(부가세 별도) 4.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같은령 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 공정표 참고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남동구 공고 제2026-378호(2026. 2. 23.) 나. 결정방법 1)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1억원 미만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30점 | | 수행가격 | 70점 |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6.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8.(금) 18: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자우편)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1)~7)]는 파일명에 현장위치 및 업체명 기재하여 개별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표지X) - 파일명 ex.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업체명] 2) 확약서[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업체명] ※ 원본대조필은 신청자 도장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은 원본대조필 없이 날인한 스캔본 그대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등 원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각 항목별 상세내용 등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 [서식2] 3) 자기평가서 [서식3] ☞ 세부평가기준은 공고건에 따라 점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자기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불일치, 산출근거 미제출 및 미흡제출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서식4] ☞ 세부평가기준 반드시 확인할 것 -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 참여기술자의 ① 경력증명서, ②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상 기술자명단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비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5) 용역사업수행실적 [서식5] 6)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6]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7] 7. 결과통보 : 2026. 10. 12. (월) 이후 통보 ※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연락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치수과(☎ 032-453-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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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모 아 건 설 문서번호 : 2026- 10- 02- 01호 선 시행일자 : 2026. 10. 02. 결 지 시 일자 접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담당부서 시간 수 결 : 번호 재 처 리 부 · 공 담 당 자 람 :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교체공사」 와 관련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3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 침」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결과 통지서 1부.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1부. 끝. ( 주) 모 아 건 설 대 표 이 사 조 영 웅 ( 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1. 공 사 명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 공사 2. 시 공 사 주식회사 모아건설 대표자 조영웅 3. 발 주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5. 공사개요 ₩160,181,990원 공 사 비 공사기간 2026.08.24.~2026.11.21 (부가세 포함) 현장주소 예술회관역 인근 공사내용 하수관로 긴급 교체 공사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회 안전점검 비용 ₩3,740,000원(부가세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신고인 조영웅 (서명 또는 인) (인·허가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안전점검 대상의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0조의2(안전검점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조 항 해당여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 - 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①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② 항타 및 항발기 -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 설공사 ③ 타워크레인 -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②-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②-2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1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 ③-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8.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2제1항 각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호의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 ④-1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공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 가설구조물 ④-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 - 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9.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안전점검의 개요 (1) 안전점검의 개요 및 관련사항 건설공사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 점검지침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종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 관련법규 100조 1항 제100조 1항 제1호 조 1 항 제2 호 현장 내, 인접구간, 도로시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건설 공사 세부공종 조 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 점검대상 서 수립 대상공사 이 있을 경우에 실시 발주처, 시공사, 안전보건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안 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전진단 전문기관 별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직원 ­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선정 점검주체 ­착공 시부터 준공시까지 장 기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 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 는 안전점검이 되도록 실시 당 현장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구 공정별로 매일 실시. 점검항 점검시기 참조 조물의 품질 및 위험이 예상 시 점검시기 목에 따라 1일 1회 이상 순환식 보수 보강 방안을 선정하여 발 점검 주처와 협의 후 점검계획 수립 종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내용 근로자 유해위험 방지조치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점검을 실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 시 당해 공정의 공법 또는 작업방 의 점검항목 ­대상 목적물의 물리적, 기능 법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여 점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적 결함 현황 검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결함 원인분석 의 안전성 ­구조 안전유무 점검항목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 ­보수·보강 방안 및 제시공 태 등의 적정성 등 조치 계획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 조치의 적정성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 보고서 제출 를 안전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따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익일 자체 안전점검 시 반드시 의 인·허가를 승인한 기관 및 확인하고 결과 기록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 과를 제출 결과의 기록 ­정기안전점검표 및 의견서 확인 및 제출 를 포함하는 보고서 ­건설공사의 준공시에는 공 종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보고서 제출 ­점검지적 사항은 별첨 4의 양 식에 따라 보완조치, 확인하 고 그 기록을 보존 나)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 건설안전 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 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안 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항목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① 공사 관련 기본자료 검토 ② 시공 상태 점검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① 시공도면의 적합성 ② 공법 선택의 적합성 ③ 시공도면의 현장비치 및 활용상태 ④ 공사 시방서에 대한 숙지 및 전달상태 ⑤ 품질시험 및 자재관리 3) 인접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① 공사 착공 전 영향평가 및 검토 ② 진동,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대책 ① 피해 예상 건축물 및 구조물의 관리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 점검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 한다.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종 류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시설공사 및 기초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공사 시공시(콘크리 교 량 트 타설전) 갱구 및 수직구 굴착 터널굴착 중기단계 터널 라이닝콘크 - - 등 터널굴착 초기단 시공시 리트 치기 중간단 터 널 계 시공시 계 시공시 유수전환시설공사 시 굴착 및 기초공사 댐 축조공사 시공 댐 축조공사 중 댐 축조공사 공시 시공시 시(하상기초 완료 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 콘크리트댐 후) 시 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 굴착 및 기초공사 댐 축조공사 초기 댐 축조공사 중 댐 축조공사 공시 시공시 단계 시공시 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 필댐 시 가시설공사 완료시 되메우기 및 호안 - - - (기초 및 철근콘크리 공사 시공시 수문 트공사 시공전) 하 천 하천바닥 파기, 누수 본체 및 비탈면 흙 - - - 방지, 연약지반 보강, 쌓기공사 시공시 제방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가시설공사 및 기초 구조체공사 초ㆍ중 구조체공사 말기 - - 취수시설, 공사 시공시 기단계 시공시 단계 시공시 정수장,취수가압펌 (콘크리트 타설전) 프장, 상하 하수처리장 수도 상수도 총공정의 초ㆍ중기단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관로 계 시공시 시공시 기초공사 및 제작 및 거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속채움 및 뒷채 - 사석공사 시공시 항타공사 시공시 시공시 움공사, 매립공 계류시설 사 시공시 항만 가시설공사 및 기초 제작 및 거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속채움 및 뒷채 - 외곽시설 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공시 시공시 움공사 시공시 (갑문,방파제,호안) 시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ㆍ중 구조체공사 말기 - - 건축물 (콘크리트 타설전) 기단계 시공시 단계 시공시 건축 물 총공정의 초ㆍ중기단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계 시공시 시공시 지하차도,지하상가,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총공정의 말기단 - 복개구조물 시공시 계 시공시 가시설공사 및 기초 구조체공사 - - - 공사 시공시(콘크리 시공시 도로ㆍ철도 옹벽 트 타설전) 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 대시설 절토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 - - - 사면 공시 가시설공사 및 기초 되메우기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 공사 시공시 완료후 설공사 ( 콘크리트 타설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 총공정의 초ㆍ중기단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공사 계 시공시 시공시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 류 1차 2차 3차 4차 5차 천공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높이 10미터 이상) 공 작업시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 - - 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단계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 시 높이가 31미터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 - 이상인 비계 단계 시 작업발판 일체형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 이상인 거푸집 및 동 - - - 치 완료시 간 설치 완료시 바리 가설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 의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 - 흙막이 지보공 단계시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시설물 일체화 가설 최초 설치 완료시 - - - 단계시 구조물(10m이상) 현장 조립 복합가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 - 설구조물 단계시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 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기타 공종 지하 10층 이상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구분 10m 이상 16층 미만 총회수 굴착 항타 타워 천공기 거푸집 합벽지지대 흙막이 항발기 크레인 10m이상 동바리 (솔져) 월 - - - - - 2 - - 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6년 7월 8월 ● 9월 ● 10월 11월 12월 특기사항 상기 일정은 우천, 기상이변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원도시안전진단(주)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에이동 2202호 T e l : 032-889-0675 Fax : 032-223-0671 선 지 문서번호 : 정원 제20260930-02호 람 시 시행일자 : 2026. 09. 30. 일자 결 접 시각 재 수 수 신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번호 ․ 처리과 공 참 조 : 담당자 담당자 람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에 의거하여 확인 신청한 “예술회관역 인 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적정”으로 검토결과를 제 출 합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요약 1부.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1부. 끝. 정원도시안전진단(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검토내역 신규검토[ ∨ ] 재검토[ ] 설계변경검토[ ] 현 장 명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대상시설물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기타시설물[ ∨ ] 종합의견 적정 검 토 항 목 검토 의견 주요 보완사항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적정 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적정 다.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적정 라. 안전관리조직 적정 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적정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적정 사. 안전교육계획 적정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적정 ②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공종) 가. 가설공사 적정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적정 발파공사 해당없음 다. 콘크리트공사 해당없음 라. 강구조물공사 해당없음 마. 성토 및 절토공사 해당없음 바. 해체공사 해당없음 사. 건축설비공사 해당없음 아. 타워크레인 공사 해당없음 정원도시안전진단(주) 토목시공 특급기술인 박홍조 (인) 1.3.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별지 제5호 서 식】 : : 1. 개요 예술회관역 인근 공 사 명 공 사 기 간 2026.09. ~ 2026.11.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건설사(대표자) ㈜ 모아건설 총 공사금액 160,181,990 원 발주자(대표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안전관리비 13,450,000 원 공종 및 세부대상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종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세부 항목을 넣어야 함)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실제 시공사 직원 엔지니어링 대가) 2,000,000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 가설 구조안전성검토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심사)비용 1,050,000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 검토(심사) 비용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및 (공사재개, 초기점검 대상 여부 확인) 3,400,000 - 정밀안전점검은 제외(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부담)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발파, 진동, 소음 주민피해 방지 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 - 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된 비용 계상에서 제외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5.000.000 5. 안전모니터링 설치·운용 비용 -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세부 대상 공종 표기) 2,000,00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8. 기타 - 총 계(부가가치세 미포함) 13,450,000 2) 세부산출 내역과 공사비 내역(요율산출 과정,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시공사 소속 공사담당 직원 기술사 : 1 인 x 0.78 일 x 298,832 원 298,832 =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 1 인 x 0.78 일 x 198,842 원 = 254,925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고급기술자 : 1 인 x 1.16 일 x 254,925 원 295,977 = 소 계 793,651 직접경비 ③ 직접경비(인쇄비) - 제경비 ④ 제경비 = 793,651(직접인건비) x 110% - 기술료 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소 계 2,000,000 단위금액 절삭 작성비 총계(부가세 별도) 2,000,000 300억미만 1(회) x 1,050,000(회당 단가) 안전관리계획서 300억∼500억 0(회) x 1,250,000(회당 단가) 1,050,000 검토비용 500억 초과 0(회) x 1,550,000(회당 단가) 취약공종 0(회) x 1,200,000(회당 단가) 총 계(부가세 별도) 3,050,000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정기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10미터 이상 굴착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후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말기 단계 - 천공기(10미터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시(반입시 변경) - 항타, 항발기 항타.항발 조립완료후 최초 업,말기작업시(반입시 변경)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1대)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 단계 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말기 단계 시 - 높이 5미터 이상인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거푸집 - 완료시 및 동바리 높이 2미터 이상인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2차 3,400,000 흙막이 지보공 현장조립 복합가설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구조물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2종 시설물(공동주택) 구조체공사 초. 중기 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2) 2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가 준공직전 총합계 3,400,000 ■ 안전점검 대가 산출 근거 - 건축물 외의 대상공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함 < “[별표 8] 안전점검 대가요율”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 각 공정별 안전점검 회당 >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현장조사 특급기술자 : 1인 X 0.8일 X 373,353원 = 298,682 중급기술자 : 1인 X 0.8일 X 295,138원 = 236,110 직접인건비 ② 자료정리, 보고서 작성 중급기술자 : 1인 X 0.5일 X 295,138원 = 147,569 소 계 682,361 직접경비 인쇄비 -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750,597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286,591 총 계 1,719,549 단위절삭 금액 19,549 용역대가(부가세 별도) 1,700,000 ※ 업체별 단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별표 8] 안전점검 대가요율”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①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②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③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사용공사 ④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⑤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⑥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⑦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 사 ⑨ 터널 지보공 사용하는 건설공사 10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사용하는 건설공사 11 브라켓 비계 사용하는 건설공사 12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사용하는 건설공사 13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3 발파 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관매달기,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지하매설물 이설 및 직접인건비 - 이전 공사 비용,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 고급숙련기술자 : 1 인× 3.0 일× 281,075 원 = - 조치비용 중급숙련기술자 : 1 인× 3.0 일× 250,087 원 = - 대책 수립을 위한 계측기 설치, 분석,유지관리 비용, 주변 건축물 및 지 - 반 등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기 술 사 : 1 인× 1.0 일× 467,217 원 = - 나. 발파.진동소음 으로 인한 주변지역 특급기술자 : 0 인× 0.0 일× 373,353 원 = - 피해방지 대책비용 고급기술자 : 1 인× 2.0 일× 310,884 원 = - 중급기술자 : 1 인× 3.0 일× 295,138 원 = - 초급기술자 : 1 인× 2.0 일× 235,459 원 = - 대책 수립을 위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유지관리 비용, 주변 건축물 및 지 - 반 등 사전보강, 보수, 이전 및 조사비용,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기 술 사 : 1 인× 1.0 일× 467,217 원 = - 다. 지하수 차단등 으로 인한 주변 지역 특급기술자 : 0 인× 0.0 일× 373,353 원 = - 피해방지 대책비용 고급기술자 : 1 인× 3.0 일× 310,884 원 = - 중급기술자 : 1 인× 3.0 일× 295,138 원 = - 소 계 - 라, 경비 인쇄비 ,경비 등 - 총 계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출입구 3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PE드럼 일체형, φ 500*800 mm EA 40 12,500 원= 500,000 PE휀스 W:1.5MH:0.9M EA 60 10,000원= 600,000 PE방호벽, 1200*590*900mm EA 20 70,000 원= 1,400,000 방호울타리 등 교통소통을 경관등 윙카 EA 100 950 원= 95,000 위한 시설의 차선규제봉 750*210*80mm EA 20 12,000 원= 240,000 설치비용 시선유도봉 LED,450*600 EA 8 105,000 원= 840,000 점멸등 φ 125,AC(AC-125) EA 10 10,000 원= 100,000 차량유도등 쏠라(태양열)제품 EA 25 8,000 원= 200,000 안전 표지판 900*1800mm EA 10 70,000 원= 700,000 차선분리대 1200*590*900mm EA 6 70,000 원= 420,000 소 계 - 직접인건비 ②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직접경비 -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간접비 + 제경비) × 20 % - 총 계 5,000,000 5 안전모니터링 설치 운용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가.계측장비 - - 설치운영비용 나.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 - 장비의 설치 운영비용 직접경비 - 총 계 -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기술사 : 1 인× 1.5 일 × 467,217 원 = 700,826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 1 인× 1.3 일 × 310,884 원 = 404,149 중급기술자 : 1 인× 1.0 일 × 310,884 원 = 313,464 소 계 1,418,439 보고서인쇄비, 기계/기구손료, 기타경비 간접경비 직접인건비 × 10 % 141,844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간접비 + 제경비) × 20 % 312,057 소 계 1,872,340 부가가치세 127,660 단위금액 절삭 - 총 계 2,000,00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 근로자 안전을 위한 위치 파악용 스마트 안전턱끈 40대 × 25,000원 = - 센서 등 장비 2. 안전관제 및 위급상황 발생시 위험지역 3대 × 550,000원 = - 긴급 구호 시스템 알림싸이렌 무선설비 3.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추락방지를 위한 구축·운용 10대 × 30,000원 = - 경고 발생장비 안전고리 비용 안전종합상황판 4. 작업자의 실시간 영상 관제 1식 × 1,300,000원 = - 32:LED 5. 네트워크 공사 1식 × 1,300,000원 = - 6. 노무비 셋팅, 시험 1인 × 530,000원 = - 7. 무선 AP (송/수신기) 시공 1식 × 2,413,000원 = - 8. Software 1식 × 500,000원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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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안전관리계획 1.1.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1.1.2 공정표 ㈜모아건설 총괄 - 4 예술회관역 인근 하수관로 긴급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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