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관련 허가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비2026 8호) 1부. 끝.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비2026 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탄출장소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3pixel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공고 제2026-200호(비2026-8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공고 도로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3일 공 고 자 평택시송탄출장소장 |
도 로 의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노 선 명 | 도시계획도로 |
공 사 의 종 류 | 교차로 변경에 따른 차선도색 |
공 사 시 행 자 | 현대건설(주) |
공 사 의 구 간 | 고덕동 2276번지 일원 |
공사 시행 장소 | 고덕동 2276번지 일원 |
착 공 예 정 일 | 2026. 8. 19. | 준 공 예 정 일 | 2026. 8. 31. |
고덕동 2276 번지 일원 공사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기존 삼거리 교차로를 사거리 교차로로 변경하는 공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