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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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26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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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경기도 | 평택시 전 지역 | 458.58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 허가구역 (재)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공업지역 | 15㎡ 초과 |
녹지지역 | 2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 초과 |
임 야 | 1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 초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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