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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아동복지과2026-08-24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4호점, 25호점, 26호점 운영 민간위...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아동복지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669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일간) 2. 접수기간 : 2026. 9. 11.(금) 3.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 ~ 13:00) 4. 접 수 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신관1층) 아동복지팀 5.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붙임 1. 수탁자 모집 공고 1부. 2. 서식 1부. 끝.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4~26호점 민간 수탁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2669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4. 평 택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가 칭 ) | 소재지 | 행정동 | 시설규모 | 종사자 | 비고 | 면적 | 정원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4호점 | 고덕국제2로 190 고덕국제신도시 헤스티블 | 고덕동 | 112㎡ | 25명 | 센터장1 시간제 돌봄교사2 | ※ 현 모집공고에 한 법인이 1곳만 신청 가능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5호점 | 동삭1로22번길 40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3BL | 동삭동 | 132㎡ | 25명 | 센터장1 시간제 돌봄교사2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6호점 | 브레인시티 2BL 브레인시티로 20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퍼스트 | 장안동 | 129.59㎡ | 25명 | 센터장1 시간제 돌봄교사2 |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신규시설은 계약 일부터 개소 준비에 참여 3.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평택시 추진 아동돌봄관련사업 참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 개요】 | | | |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맞벌이, 다자녀, 저학년 우선입소(시설 운영위원회 결정)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09:00~18:00 (수요에 따라 제공시간 변경 가능) (운영인력) 센터장 1명, 시간제교사(주20시간) 2~3명 ※ 필요에 따라 전일제 돌봄교사 전환 가능, 예) 시간제교사 2명 → 전일제교사 1명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내 가급적 2명 이상 센터 내 상주 (운영내용) 정기돌봄(일정기간이 정해진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 시 돌봄) (프로그램) 필수(기본, 공통)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필수 : 기본적인 돌봄(출결 및 상담 등) 및 숙제, 일상생활교육 등 ※ 특별활동 :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 적성 분야 | 4. 위탁운영 재원(2026년 기준) 구 분 | 세부 산출내역 | 기자재비 | ∘(신규센터 최초 1회) 학습기자재, 사무기기, 안전용품 등 | 인건비 | ∘ 센 터 장 (8시간/일) : 월 3,342천원 ∘ 시간제 교사(4시간/일 ) : 월 1,551천원 (정원 30인 이하 시설 2명, 31~40인 시설 3명) ※ 4시간 국비 시간제 교사 2명을 8시간 전일제 교사 1명으로 채용 가능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 호봉별 인건비 추가지원(26년도 18호봉 상한) - 센 터 장 : 2022까지 호봉의 70% 인정, 2023년부터 100% - 시간제교사 : 호봉의 100% 인정 ※ 명절수당 포함(호봉제 기본급×120%), 국비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에 한함 | 운영비 | ∘정원 30인 이하 : 월 1,500천원 ∘정원 31 ~ 40인 : 월 1,700천원 *2026년 기준 | ∘경기도 지원 도비 돌봄 프로그램비 월 200천원 |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 ∘ 방학 중 중식 지원 : 4천원 * 신청아동수 * 연 방학일수 총 60일간 - 중식 단가 8천원 중 50% 보조금 지원 + 50% 신청자 자부담 | ※ 2027년 경기도 호봉제 시행에 따라 급여 변동가능성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은 변동가능 ※ 위탁운영재원의 지원은 센터 실제 개소일에 맞추어 지원될 예정 5. 위탁운영조건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함. ❍ 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함. ❍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와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소요 경비는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특별한 사유(질병 등)를 제외하고 지자체와 협의 없이 센터장 변경 불가 ❍ 그 밖의 상세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6. 신청자격 1)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탁대상이 됨 2) 법인의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아동 돌봄’ , ‘초등학생 돌봄’ 등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수탁 불가 |  신청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7. 종사자(센터장) 자격기준 ❍ 법인(단체)은 접수일 전까지 센터장을 내정해야 하며, 심사 당일 센터장 내정자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 센터장(전일제)은 전임이어야 하며 타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구분 | 자격기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사항 |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종사자(센터장 및 돌봄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공개채용 증빙서류 첨부제출 요함 – 세부사항 2026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참고 8.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일간) ❍ 접수기간 : 2026. 9. 11.(금) (1일간) ❍ 접 수 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신관1층) 아동복지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 ~ 13:00) 9.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정량평가 30점 – 부서 서면 심사 - 정성평가 70점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 심사당일 센터장 내정자의 제안설명(5분 이내※변동 가능성 있음) 및 질의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인(단체)대표자도 가능 ※ 대표자 불참 시 위임장 작성(위임장 미제출시 심사 제외) 및 지정 대리인 참석 ※ 제안설명은 접수기관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 ❍ 선정기준 : 심사기준 항목 및 배점표 심사영역 | 심사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총점 | | 100 | | Ⅰ 수탁자의 적격성 | 공신력 (16) |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의 위탁사업의 연계성 가. ⌜ 다함께돌봄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돌봄, 초등학생 돌봄」이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경우 (7점)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후 돌봄사업 운영」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나. 목적사업에 아 동복지 관련 사업이 명시된 경우 (3점) 다. 목적사업에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명시된 경우 (1점) | 7 | 30 | 정량 평가 | ❑ 법인의 투명성 및 공신력(최근 3년간 법인•단체 지도·점검 지적 사항) 가. 지적사항 없음 (4점) 나. 지적사항 시정 (3점) 다. 지적사항 주의 (2점) 라. 지적사항 경고 (0점) | 4 | ❑ 최근 5년간 법인(단체 등) 기 관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수행실적 가. 5건 이상 (5점) 나. 3건 ~ 4건 (3점) 다. 1건 ~ 2건 (2점) 라. 해당없음 (0점) | 5 | 지역 (4) | ❑ 기관 주소(주 사무소) 가. 평택시 관내 (4점) 나. 그 외 지역 (1점) | 4 | 재정능력 (5) | ❑ 재정능력(법인•단체의 순자산 보유 현황) 가. 1억원 이상 (5점) 나.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점) 다.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3점) 라. 5천만원 미만 (2점) | 5 | Ⅱ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사업운영 실적 및 경력 (5) | ○ 센터장의 아동복지관련 경력 가. 15년 이상 근무 (5점) 나. 10년 이상 ~ 15년 미만 근무 (4점) 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근무 (3점) 라. 5년 미만 근무 (2점) | 5 | Ⅱ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15) | ○ 센터 인력 확보계획 및 관리 계획의 적정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5점 | 4점 | 3점 | 2점 | 5 | 50 | 정성평가 |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및 복리후생 계획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5점 | 4점 | 3점 | 2점 | 5 | ❑ 센터운영의 전문성(돌봄센터 및 아동돌봄에 대한 이해도)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5점 | 4점 | 3점 | 2점 | 5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35) |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9점 | 7점 | 5점 | 3점 | 9 | ○ 프로그램 구성 능력, 센터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9점 | 7점 | 5점 | 3점 | 9 |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8점 | 6점 | 4점 | 3점 | 8 | ○ 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9점 | 7점 | 5점 | 3점 | 9 | Ⅲ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 ○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아동돌봄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 8점 | 6점 | 2점 | 10 | 20 | ❑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방안 | ○ 지역사회자원(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금 등) 개발과 관리 계획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 8점 | 6점 | 2점 | 10 |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초 공고에서 신청법인(단체)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단독 신청 시에는 선정위원회 진행 ※ 단독 신청인 경우도 위탁 선정되기 위한 최소 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수탁 기관으로 선정 ※ 현 모집공고에 한 법인이 1곳만 신청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센터 개소 전까지 개소·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 면접 선정 결과 통지 : 개별 통보 ❍ 심사 일시/장소 : 2026년 10월(예정) ※ 별도 안내 ❍ 최종 결과 통지 : 시 홈페이지 게시 10.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식 |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서식 1] | 󰋼 법인(단체) 기본 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2] | 󰋼 법인(단체) 재정 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3] | 󰋼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 및 경력사항 | [서식 4] 및 자율서식 | 󰋼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0매 이내로 명확한 운영 방향성 반영) | [서식 5] | 󰋼 자부담 승낙서 | [서식 6] |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식 7] | 󰋼 서약서 | [서식 8]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 9]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서식 10]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11] | 증빙서류 |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 |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용도: 수탁신청용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 | | 󰋼 수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 | 󰋼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결산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단체) 대표이사 및 센터장 내정자의 최종학력증명서, 센터장 내정자의 공개채용 증빙서류,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일체 | | 󰋼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 | | 󰋼 건물: 등기부등본,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 󰋼 예금 등: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 기타 재산 증빙자료(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 법인(단체)의 결산서(2023~2025년)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한다.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수량 및 규격 ❍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순서에 따라 A4규격으로 작성하고 좌철제본하여 8부(원본 1부-단면인쇄, 사본 7부-양면인쇄) 제출 ❍ 제출하는 심사자료 서류 일체 PDF파일로 아동복지과 담당 이메일로 제출 ❍ 목차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쪽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도록 작성) ❍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뒤쪽에 순서대로 첨부하고 반드시 라벨로 해당 자료 구분 ※ 라벨지 미부착 시 추가로 요청할 예정 ❍ 심사위원회 발표자료(PPT)는 위원회 개최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아동복지 담당자([email protected])에 송부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운영계획서는 서식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신청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11. 기타사항 ❍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 및 「2026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증빙서류 중 원본과 발표 자료가 미제출된 법인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 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수탁신청 자격요건, 센터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수탁운영법인(단체)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5)로 문의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4~26호점 운영 수탁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식 | | 수탁신청서(제출자료 표지, 목차 포함)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 수탁신청서 2026. . . 법인(단체)명 | < 자료작성 등 안내사항 > □ 수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금액 단위는 특별히 명시한 경우가 없는 한 천원 단위로 기재 ❍ 신청서 구성은 표지, 목차, 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지표별 근거 자료의 순으로 구성 ❍ 지표별 제출 자료의 경우 지표 순서에 따라 근거자료 제시 ❍ 신청서는 총 8부 제본 (원본1(단면),사본7(양면) 인쇄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증빙서류는 별지로 구분, 신청자료 뒷부분에 편철 - 사본은 양면인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 등 식별불가 처리 ※ 원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제본자료는 양면인쇄(A4용지) 좌철 편철하여 책자로 제출(링제본불가) - 세로표지에 신청접수 하고자 하는 센터명, 법인명 기재 ❍ 쪽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도록 작성(증빙서류 제외) ❍ 목차에는 각 내용에 따라 해당 페이지 표시 ❍ 제본자료에는 각 지표별 해당영역 표시 (라벨 사용) ❍ 운영 계획서 등은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심사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탁자 선정위원회 관련 사항 ❍ 심의 당일 신청기관의 대표 참석 ※대표자 불참 시 위임장 작성(위임장 미제출시 심사 제외) 및 관계자 참석 가능 - 기관 대표 및 센터장(내정자)의 사업 추진의지 심사 ❍ 기관 일반 현황, 수탁 운영기간동안의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 - 발 표 자 : 센터장(내정자) - 발표시간 : 5분 이내 - 발표방법 : PPT 활용( PPT 자료는 이메일 제출-발표일 전 개별 안내) ❍ 질의응답 - 질 의 자 : 심의위원 - 답 변 자 :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내정자) - 질의내용 : 발표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 질의응답 후 기관 관계자 전원 퇴장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5),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식 |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서식 1] | 󰋼 법인(단체) 기본 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2] | 󰋼 법인(단체) 재정 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3] | 󰋼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 및 경력사항 | [서식 4] 및 자율서식 | 󰋼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서식 5] | 󰋼 자부담 승낙서 | [서식 6] |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식 7] | 󰋼 서약서 | [서식 8]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 9]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서식 10]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11] | 증빙서류 |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 |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용도: 수탁신청용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 | | 󰋼 수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 | 󰋼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결산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단체) 대표이사 및 센터장 내정자의 최종학력증명서, 센터장 내정자의 공개채용 증빙서류,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일체 | | 󰋼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 | | 󰋼 건물: 등기부등본,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 󰋼 예금 등: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 기타 재산 증빙자료(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 법인(단체)의 결산서(2023~2025년)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한다. 【서식 1】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접수번호: | 법인명 (단체명) | | 대표자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법인(단체)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법인(단체) 설립근거 | | 재산총액 (천원) | 기본(출연)재산 (공고일 기준) | 법인예산규모 (2025년) | 계 | 목적용 재산 | 수익용 재산 | 기타재산 | 수입액 | 지출액 | | | | |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인) 평택시장 귀하 | 【서식 2】 법인(단체) 현황 (공고일 기준) | 1. 법인(단체) 일반현황 법 인 명 (단 체 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주사무소 소재지 | | 연 락 처 | ·전 화 : ·홈페이지 : · E-mail : | 설 립 일 (등 록 일) | | 관련법령 | | 법인허가일 (허가부서) | | 법인구분 | □ 비영리법인 □ 학교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 ※해당칸√체크 | 연 혁 (연월일 명시) | ․ ․ ․ ․ ․ | 설립목적 (정관내용) | ․ ․ ․ ․ ․ | 최근 주요 사업내용 | | 임원 구성현황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현직 | 임기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무실 일반현황 ○ 소 재 지: ○ 면 적: ○ 운영형태(사무실 운영방법<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등>, 조직, 인력 등) ○ 허가사항: 3. 법인(단체) 직원(전담부서) 현황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 격 증 소 지 | 특수관계 여부 | | | | | | | | ※ 전담인력 기재 4. 최근 5년간 사회복지 관련 사업 운영실적 (2021년 ~ 2025년) 가. 사업 운영실적 ❍ 직영시설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수탁시설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나.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실적(2021년~2025년) 시설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천원) | 비고 (주요사업내용) | 연도별 | 계 | 사업수입 | 보조금수입 | 법 인 전입금 | 차입금 | 기타 | 보조금 | 후원금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련 공모 실적 연월일 | 내용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 | | ※ 원본대조필 날인한 증빙자료 제출 라. 사업별 세부 운영실적 ○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특화사업 운영 실적(최근 3년간 특화 프로그램 실적) 5. 기관 및 기관 수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가. 기관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 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탁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 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 1. 재정현황 가. 기관재산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 합계(A+B-C) | 부동산(A) | 동산(B) | 부채(C) | 비 고 | 합 계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부동산(토지) (단위: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비고 | 계 | | | | | | | | 1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부동산(건물) (단위: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비고 | 계 | | | | | | | 1 | | | | | | | ※ 건물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동산현황 (단위: 천원) 연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 부채현황 (단위: 천원) 연번 | 항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②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부동산(토지) (단위: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비고 | 계 | | | | | | | | 1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부동산(건물) (단위: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비고 | 계 | | | | | | | 1 | | | | | | | ※ 건물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동산현황 (단위: 천원) 연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 부채현황 (단위: 천원) 연번 | 항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기타재산(보통재산) ○ ○ 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기관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수입내역 | 20__년 | 20__년 | 20__년 | 비 고 | 계 | | | | | 수익사업 | | | | | 재산수입 | | | | | 보 조 금 | | | | | 후 원 금 | | | | | 차 입 금 | | | | | 전 입 금 | | | | | 기 타 | | | | | ※ 연도별 증빙서류 첨부 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기관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세입내역 | 세출내역 | 계 | 사업수익 | 보조금 | 후원금 | 전입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2023 | | | | | | | | | | | 2024 | | | | | | | | | | | 2025 | | | | | | | | | | | ※ 연도별 결산서류 첨부 2.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 수탁운영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2023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도(%) (C=(B/A) *100) | 비고 (이월액) | 세입 | 세출(B)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도(%) (C=(B/A) *100) | 비고 (이월액) | 세입 | 세출(B)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도(%) (C=(B/A) *100) | 비고 (이월액) | 세입 | 세출(B)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첨부 【서식 4】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 및 경력사항 | 1.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인적사항 가. 대표자 현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나. 센터장 현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표자 및 센터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인감증명서 등 2.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인적사항 가. 근무경력 구 분 |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사회복지관 | |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 노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기타복지시설 | | | | | 나.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서식 5】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 서식 변경하여 사용 가능 1. 신청배경 및 목적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3. 조직구성 계획 가. 직원확보 및 관리계획 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4. 사업계획 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2026년~2031년) 계획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 (예시: 학기 중 및 방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적 명시, 아동관리 방안, 안전관리 대책 등) 5. 센터 운영계획 가.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나. 센터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다. 재정운영 계획 6. 보조금 세입·세출 예산서 (2026년 ~ 2031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사업비 | 구분 | 산출근거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총계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7.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계획 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나.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방안 ※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6】 자부담 승낙서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상기 법인(단체)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만일 센터 운영 중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서식 7】 대 표 자 사 용 인 감 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수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평택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자료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평 택 시 장 귀하 【서식 8】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상기 법인(단체)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평택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평 택 시 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기재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서식 10】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제 | 본인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을 통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서식 1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평택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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