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26-2669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4.
평 택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가 칭 ) | 소재지 | 행정동 | 시설규모 | 종사자 | 비고 |
면적 | 정원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4호점 | 고덕국제2로 190 고덕국제신도시 헤스티블 | 고덕동 | 112㎡ | 25명 | 센터장1 시간제 돌봄교사2 | ※ 현 모집공고에 한 법인이 1곳만 신청 가능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5호점 | 동삭1로22번길 40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3BL | 동삭동 | 132㎡ | 25명 | 센터장1 시간제 돌봄교사2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6호점 | 브레인시티 2BL 브레인시티로 20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퍼스트 | 장안동 | 129.59㎡ | 25명 | 센터장1 시간제 돌봄교사2 |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신규시설은 계약 일부터 개소 준비에 참여
3.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평택시 추진 아동돌봄관련사업 참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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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맞벌이, 다자녀, 저학년 우선입소(시설 운영위원회 결정)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09:00~18:00 (수요에 따라 제공시간 변경 가능) (운영인력) 센터장 1명, 시간제교사(주20시간) 2~3명 ※ 필요에 따라 전일제 돌봄교사 전환 가능, 예) 시간제교사 2명 → 전일제교사 1명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내 가급적 2명 이상 센터 내 상주 (운영내용) 정기돌봄(일정기간이 정해진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 시 돌봄) (프로그램) 필수(기본, 공통)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필수 : 기본적인 돌봄(출결 및 상담 등) 및 숙제, 일상생활교육 등 ※ 특별활동 :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 적성 분야 |
4. 위탁운영 재원(2026년 기준)
구 분 | 세부 산출내역 |
기자재비 | ∘(신규센터 최초 1회) 학습기자재, 사무기기, 안전용품 등 |
인건비 | ∘ 센 터 장 (8시간/일) : 월 3,342천원 ∘ 시간제 교사(4시간/일 ) : 월 1,551천원 (정원 30인 이하 시설 2명, 31~40인 시설 3명) ※ 4시간 국비 시간제 교사 2명을 8시간 전일제 교사 1명으로 채용 가능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 호봉별 인건비 추가지원(26년도 18호봉 상한) - 센 터 장 : 2022까지 호봉의 70% 인정, 2023년부터 100% - 시간제교사 : 호봉의 100% 인정 ※ 명절수당 포함(호봉제 기본급×120%), 국비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에 한함 |
운영비 | ∘정원 30인 이하 : 월 1,500천원 ∘정원 31 ~ 40인 : 월 1,700천원 *2026년 기준 |
∘경기도 지원 도비 돌봄 프로그램비 월 200천원 |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 ∘ 방학 중 중식 지원 : 4천원 * 신청아동수 * 연 방학일수 총 60일간 - 중식 단가 8천원 중 50% 보조금 지원 + 50% 신청자 자부담 |
※ 2027년 경기도 호봉제 시행에 따라 급여 변동가능성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은 변동가능
※ 위탁운영재원의 지원은 센터 실제 개소일에 맞추어 지원될 예정
5. 위탁운영조건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함.
❍ 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함.
❍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와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소요 경비는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특별한 사유(질병 등)를 제외하고 지자체와 협의 없이 센터장 변경 불가
❍ 그 밖의 상세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6. 신청자격
1)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탁대상이 됨 2) 법인의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아동 돌봄’ , ‘초등학생 돌봄’ 등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수탁 불가 |
신청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7. 종사자(센터장) 자격기준
❍ 법인(단체)은 접수일 전까지 센터장을 내정해야 하며, 심사 당일 센터장 내정자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 센터장(전일제)은 전임이어야 하며 타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구분 | 자격기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사항 |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종사자(센터장 및 돌봄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공개채용 증빙서류 첨부제출 요함 – 세부사항 2026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참고
8.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일간)
❍ 접수기간 : 2026. 9. 11.(금) (1일간)
❍ 접 수 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신관1층) 아동복지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 ~ 13:00)
9.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정량평가 30점 – 부서 서면 심사
- 정성평가 70점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 심사당일 센터장 내정자의 제안설명(5분 이내※변동 가능성 있음) 및 질의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인(단체)대표자도 가능
※ 대표자 불참 시 위임장 작성(위임장 미제출시 심사 제외) 및 지정 대리인 참석
※ 제안설명은 접수기관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
❍ 선정기준 : 심사기준 항목 및 배점표
심사영역 | 심사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총점 | | 100 | |
Ⅰ 수탁자의 적격성 | 공신력 (16) |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의 위탁사업의 연계성 가. ⌜ 다함께돌봄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돌봄, 초등학생 돌봄」이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경우 (7점)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후 돌봄사업 운영」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나. 목적사업에 아 동복지 관련 사업이 명시된 경우 (3점) 다. 목적사업에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명시된 경우 (1점) | 7 | 30 | 정량 평가 |
❑ 법인의 투명성 및 공신력(최근 3년간 법인•단체 지도·점검 지적 사항) 가. 지적사항 없음 (4점) 나. 지적사항 시정 (3점) 다. 지적사항 주의 (2점) 라. 지적사항 경고 (0점) | 4 |
❑ 최근 5년간 법인(단체 등) 기 관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수행실적 가. 5건 이상 (5점) 나. 3건 ~ 4건 (3점) 다. 1건 ~ 2건 (2점) 라. 해당없음 (0점) | 5 |
지역 (4) | ❑ 기관 주소(주 사무소) 가. 평택시 관내 (4점) 나. 그 외 지역 (1점) | 4 |
재정능력 (5) | ❑ 재정능력(법인•단체의 순자산 보유 현황) 가. 1억원 이상 (5점) 나.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점) 다.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3점) 라. 5천만원 미만 (2점) | 5 |
Ⅱ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사업운영 실적 및 경력 (5) | ○ 센터장의 아동복지관련 경력 가. 15년 이상 근무 (5점) 나. 10년 이상 ~ 15년 미만 근무 (4점) 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근무 (3점) 라. 5년 미만 근무 (2점) | 5 |
Ⅱ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15) | ○ 센터 인력 확보계획 및 관리 계획의 적정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5점 | 4점 | 3점 | 2점 |
5 | 50 | 정성평가 |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및 복리후생 계획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5점 | 4점 | 3점 | 2점 |
5 |
❑ 센터운영의 전문성(돌봄센터 및 아동돌봄에 대한 이해도)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5점 | 4점 | 3점 | 2점 |
5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35) |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9점 | 7점 | 5점 | 3점 |
9 |
○ 프로그램 구성 능력, 센터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9점 | 7점 | 5점 | 3점 |
9 |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8점 | 6점 | 4점 | 3점 |
8 |
○ 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9점 | 7점 | 5점 | 3점 |
9 |
Ⅲ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 ○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아동돌봄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 8점 | 6점 | 2점 |
10 | 20 |
❑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방안 | ○ 지역사회자원(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금 등) 개발과 관리 계획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 8점 | 6점 | 2점 |
10 |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초 공고에서 신청법인(단체)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단독 신청 시에는 선정위원회 진행
※ 단독 신청인 경우도 위탁 선정되기 위한 최소 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수탁 기관으로 선정
※ 현 모집공고에 한 법인이 1곳만 신청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센터 개소 전까지 개소·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 면접 선정 결과 통지 : 개별 통보
❍ 심사 일시/장소 : 2026년 10월(예정) ※ 별도 안내
❍ 최종 결과 통지 : 시 홈페이지 게시
10.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식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서식 1] |
법인(단체) 기본 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2] |
법인(단체) 재정 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3] |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 및 경력사항 | [서식 4] 및 자율서식 |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0매 이내로 명확한 운영 방향성 반영) | [서식 5] |
자부담 승낙서 | [서식 6]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식 7] |
서약서 | [서식 8]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 9]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서식 10]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11] |
증빙서류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용도: 수탁신청용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 | |
수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 |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결산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단체) 대표이사 및 센터장 내정자의 최종학력증명서, 센터장 내정자의 공개채용 증빙서류,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일체 | |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 | |
건물: 등기부등본,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
예금 등: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기타 재산 증빙자료(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법인(단체)의 결산서(2023~2025년)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한다.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수량 및 규격
❍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순서에 따라 A4규격으로 작성하고 좌철제본하여 8부(원본 1부-단면인쇄, 사본 7부-양면인쇄) 제출
❍ 제출하는 심사자료 서류 일체 PDF파일로 아동복지과 담당 이메일로 제출
❍ 목차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쪽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도록 작성)
❍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뒤쪽에 순서대로 첨부하고 반드시 라벨로 해당 자료 구분 ※ 라벨지 미부착 시 추가로 요청할 예정
❍ 심사위원회 발표자료(PPT)는 위원회 개최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아동복지 담당자(
[email protected])에 송부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운영계획서는 서식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신청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11. 기타사항
❍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 및 「2026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증빙서류 중 원본과 발표 자료가 미제출된 법인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 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수탁신청 자격요건, 센터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수탁운영법인(단체)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