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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 수신자 서진플랜트 주식회사 (경유) 제 목 의견제출통지서 |
「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청문기일 불출석 등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를 통지 하오니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서진플랜트 주식회사 [등록번호: 충남보령2009-10-0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월로76번길 24 (왕길동) |
처분의 원인사실 |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소관부서의 관허사업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체납액: 492,200원 |
처분 내용 | 영업정지 (6개월)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도로과 | 담당자 | 김선학 |
주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당하동) | 전화번호 | 032-726-707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2-726-7957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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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2679 |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 / | |
전화번호 (032-726-7073) | 팩스번호 (732-726-7957) | / | | / | 비공개(5,6) |
210mmx297mm[백상지 (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