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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기후에너지과2026-10-0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제2026-1332호)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3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4. 공고대상 :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녹색에너지팀(☎02-2286-637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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