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6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파 주 시 장
□ 사업내역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규모 |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럭 | 19,277㎡ | 8,169.855㎡ | 102,242.4905㎡ | 공동주택(아파트) 4 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지하4층~지상45층) |
□ 안전점검비용(정기안전점검 63회 초기안전점검 1회):: 금248,840,000원 (VAT포함)
□ 접수기간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4.(수) 18:00
※ 제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파주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담당자: 양호성 주무관, 031-940-4770,
[email protected])
□ 수행기관 참가자격 및 지정 방법
1)『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2)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 별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정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 [붙임 1, 2 참조]
□ 제출서류 [붙임 3, 4 참조]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원본제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실적, 평가결과, 가격제안서, 서약서) 1부.(원본제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e-mail 제출)
※ 증빙자료 제출시 메일 제목에 사업명 명기
예시) 안전점섬 수행기관 지정 신청(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럭)
※ [붙임3]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검진단 평가결과, 업무중첩도, 가격제안서, 서약서는 원본 제출. ※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기한까지 송부 하여야 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됨. ※ 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 ,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
□ 사업개요 및 주요공정 계획 [붙임 5 참조]
□ 붙임 자료
붙임1.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2.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부.
붙임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서식 1부.
붙임5.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