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순창공용버스정류장 앞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자진 이동 및 수거 안내문" 을 개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내에 수거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5.(14일간)
2. 공고방법 : 순창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전거 거치대 현장 부착 및 홈페이지 개재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통보사항 : 방치자전거 이동 및 수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20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순창읍 공고 제202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공용버스정류장 앞 자전거 거치대“자전거 자진 이동 및 수거 안내문”을 개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내에 수거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5.(14일간)
2. 공고방법 :순창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전거 거치대 현장 부착
3. 통보사항 : 방치 자전거 이동 및 수거
4.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이동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강제 수거 및 지정 보관소(순창읍사무소 앞 자전거 보관대)로 이동 조치되며, 수거 후 일정 기간 내 미수령 시 법령에 따라 매각 ․ 기증 ․ 폐기 처리 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읍 개발팀(☎063-650-5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