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86)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20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9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미송달 사유 | 비고 |
(유)모*산업 | 순창군 구이면 *** **** | 84*2115 | 2024.10..21. 순창읍 순창경천주공아파트 주차장 | 2026.9.4. | 2026.9.21. | 폐문 | 압류예고 |
서*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 **** ** ***** ***동 ****호 | 137*7795 | 2026.9.5. 순창읍 하나로마트 순창농협점 주차장 | 2026.9.14. | 2026.9.29. | 폐문 | 사전통지 |
3.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재산압류)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