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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주민복지과2026-10-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70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86)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20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9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미송달 사유 | 비고 | (유)모*산업 | 순창군 구이면 *** **** | 84*2115 | 2024.10..21. 순창읍 순창경천주공아파트 주차장 | 2026.9.4. | 2026.9.21. | 폐문 | 압류예고 | 서*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 **** ** ***** ***동 ****호 | 137*7795 | 2026.9.5. 순창읍 하나로마트 순창농협점 주차장 | 2026.9.14. | 2026.9.29. | 폐문 | 사전통지 | 3.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재산압류)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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