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하천과2026-10-02

국가하천(창원천)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7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가하천(창원천)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국가하천(창원천)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가하천 창원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국가하천(창원천)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14조 및 제21조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역 재산의 표시 | 불법점용 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번지 | 행위자 | 행위자 주소 | 점용내용 |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 504-2 | 미상 | 미상 | 이륜차(오토바이) 및 이륜차와 결합된 리어카 | | 6. 송달내용 가.「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상기 불법행위가 원활한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0. 16.(금)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 10. 23.(금) 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하천법」제95조제5호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철거를 집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국가하천관리팀(☎ 055-225-4665)

불법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 위치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2, 반지동 108-18 앞) ※ 항공사진은 현재와 다를 수 있음 불법 위치 유목초교 시티7 □ 위치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2, 반지동 108-18 앞) ※ 항공사진은 현재와 다를 수 있음 □ 현장사진 하천구역 ç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 원 시 수신자 : 국가하천(창원천) 불법점용 행위자 귀하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가하천(창원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 처분원인 :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창원천 하천구역 내 이륜차 및 리어카 방치 2. 위반내용 가. 위 치 : 위치도 참조 ※ 편입되는 토지 :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2 나. 행위내용 : 국가하천(창원천) 구역 내 이륜차 및 리어카 방치 다. 행위상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2.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의 대한 처분 등) 제1항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창원시 | 부서명 | 하천과 | 담당자 | 이병훈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전화번호 | 055-225-4665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225-474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6일까지 | | 창 원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4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