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원 시 수신자 : 국가하천(창원천) 불법점용 행위자 귀하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가하천(창원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 처분원인 :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창원천 하천구역 내 이륜차 및 리어카 방치 2. 위반내용 가. 위 치 : 위치도 참조 ※ 편입되는 토지 :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2 나. 행위내용 : 국가하천(창원천) 구역 내 이륜차 및 리어카 방치 다. 행위상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2.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의 대한 처분 등) 제1항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창원시 | 부서명 | 하천과 | 담당자 | 이병훈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전화번호 | 055-225-4665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225-474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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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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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