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공고기간: 2026. 10. 2. ~ 10. 17.(15일간)
○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 분당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공시송달 목록 | | | | | | | | |
연번 | 처분 내용 | | | | 공시송달 대상자 | | | 과태료 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처분의 제목 | 대상물건지 | 부과년월 | 납부기한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1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ㅇㅇ-ㅇ | 2026. 9. 17. | 2026. 10. 16. | ㈜소망******** | 110111-*******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 ***동 ****호(부림동) | 705600 | 반송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3.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2. ~ 10. 17.(15일간)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729-7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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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