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및「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규정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주식회사 광* 등 2인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031-729-4463)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내역 | | | | | | | |
연번 | 지정
일자 | 2차
납세자명 | 주소 | 공고사유 | 주된
납세자명 | 법인등록번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사유 | 우편물 종류
1 | 2026.9.1. | 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로 ***, 5**동 5**호 (정자동) | 기타 | 주식회사 광* | 284111-*******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2 | 2026.9.10. | 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로 **, 2**동 1***호 (안양동) | 기타 | 주식회사 베****** | 131111-*******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