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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업실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2026-1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업실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공고번호2026-369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5.(일)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시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및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정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2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의견제출 1부. 끝.

3. 입법예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1).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6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ㅇ 안전인증 면제, 안전확인신고 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ㅇ 안전인증 면제, 안전확인신고 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수수료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1-286-7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263)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1부. 끝. 붙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2. 전라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표] | 수수료 (제5조 관련) | 구분 | 수수료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면제확인 |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별지 제1호서식]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5 일 | 신 청 인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무소 소재지 | | ④대표자성명 | | ⑤전화번호 | | 제 조 자 | ⑥제 조 국 (원 산 지) | | ⑦상 호 | | 대 상 제 품 | ⑧제 품 명 | | ⑨모 델 | | ⑩ 정 격 | | ⑪ 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 | ⑫수 량 | | ⑬금 액 | | ⑭ 안전인증 등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 | | ⑮통 관 세 관 명 | | 사 용 장 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 수 료 | 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 | 신 청 인 | ①상 호 | | ②전화번호 | | ③사무소소재지 | | ④대표자성명 | | 제 조 자 | ⑤제 조 국 (원 산 지) | | ⑥상 호 | | ⑦ 제 품 명 | | ⑧ 모 델 명 | | ⑨ 정 격 | | ⑩ 수 량 | | ⑪ 통 관 세 관 명 | | ⑫ 사 용 장 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인 |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이 면제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1).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예시 제2조 | 제2조 “0000000000” | 수정사유 기재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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